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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by 체커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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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Δ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Δ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Δ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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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병보석' 7년.."매일 술에 하루 담배 2갑"
"간암 석방 후 음주"..이호진 前회장 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황제보석' 비판 이호진 측 "특혜 아닌 정당한 법 집행 결과"

결국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보석받은 사람이 지정 구역을 벗어나 서울에서 술이며.. 담배며.. 거기에 자극적인 음식까지 먹은 상황이 결국 다시금 구치소로 들어가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검찰측에선 구치소내에서도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하니 그냥 구치소 안에서 재판 받아도 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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