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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日 2차보복]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

by 체커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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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9.8.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국내 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소재와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피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소재와 부품 등을 국산화하거나 일본이 아닌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시급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비상체제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특별연장근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난관 타계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화장품 분야 일본 수출규제 업계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료를 살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hihong@yna.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히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에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피해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하나둘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재벌의 민원 해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돼야 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시화가 됨에 따라 이에 많은 기업들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병행해야 하고 그 기간을 줄여야 타격이 적어지는만큼 정부가 이에 예외규정을 들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행 실시되는 주 52시간 예외조치입니다.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면야 불필요하겠지만 일부 품목은 수입이 어려워 국산화가 절실하기에 연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초과근무가 필요하기에 이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대한 경영계의 입장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노동계가 반발하네요..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장에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지는 상황에서의 노동계의 발언은 자칫 자기만 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민주노총의 정식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관련링크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한 것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우대국명단(소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양국의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고 과거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만행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우대국명단(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 한 것은 한․일 양국의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이며 과거의 천일공노 할 범죄를 인정치 않겠다는 반동적 책동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지속적으로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취하였다. 아베 정권의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일제강점기의 침략도 제대로 사죄 하지 않고 경제침략으로 보복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맺으며 군사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더욱 용납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폐기를 통해 한미일 전쟁동맹을 끊어내고 국가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아베 정권의 망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근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의 사도를 알려주는 행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다. 정치적 상황을 틈타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립은 양국 노동자에게 재앙과 같은 피해만 입힐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그 어떠한 반노동 개악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019. 8.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단기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개발되는 어렵고 그전까지 중소업체가 개발한 것을 대기업이 강탈해가는 산업구조를 먼저 바꾸는게 우선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생각하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해서도 대응이 되었을텐데... 실상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강탈했던게 대기업의 과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관련링크 : 혁신 성장 가로막는 기술탈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은 이미 굳어진 지 오래다. 갑의 요구에 을이 거절하기 힘든 산업구조에 따른 결과다. 중소기업은 향후 관계를 고려해 기술 제공 요구를 받으면 뿌리치지 못한다.
심지어 기술을 빼앗기고도 입을 다물고 만다. 이제 이 같은 갑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기술탈취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지우려고 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인 삼영기계는 최근 3년간 기술탈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삼영기계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에 피스톤을 독점 공급했다. 

삼영기계는 2016년 현대중공업 요구로 기술 노하우를 총망라한 자료를 현대중공업에 제출했다. 심지어 부품 제조공정도와 제품검사기준서 등 민감한 사안을 이메일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요청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며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 삼영기계 측 설명이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핵심 기술을 전수받은 이후 삼영기계 발주량을 급격히 줄이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4년 203억원에 달하던 현대중공업과의 거래액은 지난해 22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대기업 기술탈취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썬에어로시스의 박선태 대표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박 대표는 “현대로템으로부터 ‘최소한의 품질 검사와 유지 관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명분 아래 제품 핵심인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위사업청에 제품 납품이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받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방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방사청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썬에어로시스에 원한 셈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호 정책이다. 기술탈취가 만연한 환경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홍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 과거 대기업 기술탈취 관행을 개선시키겠다”고 공언한 이유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갑’의 눈치를 보느라 기술 제공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해왔다. 기술탈취 피해가 생겨도 입과 눈을 닫기 일쑤였다. 기술탈취를 신고한 중소기업과 거래하지 않으려는 대기업 간 담합·보복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기술탈취 분쟁 특성상 탈취 입증 책임은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 있었다. 특허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피해 입은 사실을 중소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대기업 제조기술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우리 것을 베꼈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만 탈취 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거래할 경우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했다. 그간 대기업 기술탈취에 따른 중기 피해 규모 산정 자체가 힘들었던 이유기도 하다. 소송이 길어지면 계약관계가 깨지기 쉬워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갑과 을의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올해 1월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4.3%는 거래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조사에서는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지난 9월 ‘대기업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 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기업은 기술의 규격화, 이원화(다변화) 등을 이유로 하청종속관계에 편입된 중소기업 기술을 가져다 썼다”며 “수출 대기업이 선진국 대기업 기술을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 경쟁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모방해 사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승인 ▲품질관리·국가기관 검사 ▲이원화(다원화)·규격화 ▲ 재계약 시 단가 인하 목적으로 기술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샘플을 제공받은 후 제3업체에 복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공공기관이 행정 혁신 사업에서 민간 기술을 모방하는 식으로 기술을 탈취해왔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탈취는 기업 간 전속적 거래관계에 놓인 중소기업이 가치사슬상 상위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발생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자 사이 불공정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 부담이 가치사슬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가중되는 부정적인 ‘낙수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갑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상담 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기술보호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948건에 달한다. 올해 말 6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5128건)보다 크게 늘어날 듯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난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책은 가해 혐의 대기업에 대해 입증 책임 부여,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최대 10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대기업이 입증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술탈취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 책임 의무를 ‘가해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이 생길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진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국판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서로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영업상 비밀’을 빌미로 자료 제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술탈취 응징 범위와 수단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칙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10배수’ 고액의 배상금을 노린 소송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기업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줘야 한다. 기술을 사용할 때 제값을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전속 계약을 넘어 한 기술을 국내외 여러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나 화재처럼 혹시 벌어질 일에 대비해 조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즘 같은 기술 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률 자문이나 사내 보안 강화 등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결국 일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강탈을 했었으니 기술개발이 힘들었고 관행이 있어 대기업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으니 대기업의 횡포는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등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기업으로 되돌아온 결과가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닥친 어려움에 대해선 당장은 아군 적군 따질 것 없이 일단 살고봐야 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싫더라도 서로 손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이 임박할때도 노총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련링크 : 지금이 노동자 희생삼아 수출규제 임시방편 내놓을 때인가

 

일본이 이번에 수출규제에 나선 핵심소재는 말 그대로 제품 생산에 없으면 안 될 제품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장치 생산에 필수 소재인 이들 품목은 단시간에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화보다는 90%가 넘는 물량을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나마 대일 수입의존도가 50%가 채 안 되는 반도체 에칭용 불화수소는 주요 대기업이 품질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일본 제품과 품질 격차가 심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보도된 바도 있다.

 

생산기술이 아닌 소재기술은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재벌이 연구․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산업구조 문제점과 더불어 기반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기초과학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 역시 한두 해 이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면서, 대재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원 예산과 세액공제를 퍼붓는다고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 근본 경쟁력은 기껏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재벌회사가 강탈해가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지금도 노동계의 일정부분 양보가 없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해는 가나 고집을 계속 부려야 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 대기업... 경영계에서도 경영계측에는 양보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 나온다면 똑같이 비난받겠죠..

 

대기업들이 그동안 하청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린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입국가의 변동성을 생각치 않고 일방적 수입의존도를 높인 잘못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일단 반대부터 한 상황인지라 앞으로의 정부와 기업.. 노조간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에서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위기인 만큼  모두가 뭉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내부 분열만 지속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결과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겠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대기업도 뼈져린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걷고 그들의 기술을 보호해 줬으면 일본에 대해 의존도를 높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모두가 변화하는 마음으로 뭉쳐 난국을 해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침몰중인데 서로 싸우다간 다 같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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