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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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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소시지를 제조.. 유통한 업체의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제조회사는 주식회사 선농생활입니다. 소시지 종류는 3가지네요..

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는지.....;;;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구입처에서 반품 혹은 교환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8.9+농축수산물안전과.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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