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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檢, 조국 딸 생기부 폭로한 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기각

by 체커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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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이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은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교수의 딸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의 생활기록부 입수경로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뉴스 : 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 법대 셀프인턴·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 與 "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 밝혀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광덕의원은 그걸 어기고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기에 경찰에서 이를 조사하는데..수사에 필요하기에 검찰에게 통신영장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하지만 검찰의 영장기각에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이유는 주의원이 공개한 생활기록부의 출처가 검찰로 의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의심받고 있는데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단에 따라선 검찰이 제공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닌가 의심을 할만한 행동 아닐까 합니다.

 

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가 되었는데.. 사실 자료받고 연락하는 건 요새는 이메일로 안하죠..

 

따라서 주광덕의원에게 생활기록부를 제공한 출처가 검찰측이고 이를 아는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막은 정황으로 보인 상황...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검찰에서 스스로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에 검찰에선 그저 억측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으로 모든게 무마가 될지 의문입니다.

 

얼마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수사대상이 왠지 검찰이 될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을 보면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없다고 판단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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