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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도 발주 공사 응찰률 22%나 급감"

by 체커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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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 불공정으로 이익 얻을 수 없고 시도만 해도 책임물어"
6월 중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도입..전담팀 신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다”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토목공사업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이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해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에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시군 관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000만~1억원 공사이며, 단속 대상은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사무실 미달(미운영, 불법건축물 입주, 입지요건 위반, 타 건설사 기생 등), 기술자 미달(자격증 대여, 단시간 근로 등),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일시적 자본 조달, 임차보증금 부풀리기, 잔액증명 위조 등 가공자산표시)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조직(지방계약법 개정 또는 조례 개정, 2021년 전담팀 시군 신설)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6월 중 제도 도입을 시군에 권고하고, 정부에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9~10월 중 내년 시군 기준인건비 수요를 반영한 뒤 내년부터 관외업체까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하기로 했다.

 

jhk102010@news1.kr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하니 공시 응찰율이 22% 감소했다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 페이퍼 컴퍼니로 응찰해서 입찰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가 공사를 하는게 아니죠..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럼 페이퍼컴퍼니는 수수료만 받고 빠집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줄었으니 결국 공사인력부터 관리.. 품질까지 몇몇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죠..

 

예를 들어 원래는 10억에 공사를 할 거 8억 7억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공사량은 10억짜리.. 결국 뺄 수 있는걸 빼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인력을 고급인력보단 좀 더 싼 인력을 써야 하고.. 장비와 자재도 좀 않 좋은 걸 사용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결국 부실공사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그걸 막을려면 결국 추가공사 발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원청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싶죠..원청이 안되면 공사하는 하청업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선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부터 공사 가능여부등을 심사하는 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하는 자산.. 그리고 공사실적.. 인력 및 장비 보유여부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결국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위장자산 및 인력.. 위장 실적등이 있지 않다면 걸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효과를 본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공공기관 공사 입찰경쟁의 경우 상대 업체와 짜고 밀어주기 응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죠..

 

페이퍼컴퍼니를 어느정도 잡았다면 이런식으로 업체간 짜고치는 입찰도 잡을 수 있도록 또다른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치에 진영이 어떻든간에 상당수 지지를 표할 것으로 봅니다. 계곡등의 불법설치물 철거에 이어 이번엔 페이퍼컴퍼니 단속.. 당분간은 이재명지사의 주가는 올라가겠네요...

 

다만 이런 성과를 올린다고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현재 최종심만 남았죠..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받았고요..

 

신경쓸거 많을텐데 그래도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나름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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