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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담배 좀 달라"며 접근..'폭행·금품갈취' 난민신청자 2명 구속영장

by 체커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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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
뒤에서 기습한후 수차례 밟아
피해자, 코뼈·꼬리뼈 골절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담배를 구하는 척 접근해 기습적으로 폭행한 후 돈을 훔쳐 달아난 난민 신청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 앞에서 한국인 남성 A(29)씨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A씨를 쫓아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A씨의 뒤를 가격했다. 이후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들은 A씨를 밟는 등 수차례 구타하고 A씨의 몸을 뒤져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와 꼬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인근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인상착의의 외국인 남성 2명이 한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동선 추적,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이들의 임시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입국해 현재 난민 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인정·불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두 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담배를 구하는 척.. 접근해 기습 폭행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명.. 난민신청자라고 하네요... 난민심사중인데.. 범죄를.. 그것도 난민신청중인 국가에서 저질렀으니 난민자격심사를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한국에 도움이 될 리 없으니 모두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이 두 외국인에 대해 인권단체등에서 나설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공격.. 금품까지 훔쳤으니 옹호를 해줄려 해도 할 여지가 없죠.. 

 

아마 한국에서 처벌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텐데... 그냥 영구 추방이 답이라고 봅니다. 세금들여 그들을 처벌할 가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치소에라도 넣게 되면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세금 써야 합니다.. 아깝죠..

 

피해자에 대해선 이들에게 치료비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지만 난민신청까지 한 이들이 과연 보상금을 낼 수 있을까 의문이죠.. 피해자에겐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통해 보상해주고 2명의 난민신청자이면서 범죄자인 이들을 추방하고 영구적인 입국금지를 시키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참고링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런 범죄 사례가 결국 난민심사를 받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더 나빠지겠죠.. 지금도 좋진 않지만.. 아마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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