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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by 체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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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천절 대면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금지통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최 사무총장은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며 주장했고, 경찰 측은 "전국각지에서 모이는 개천절 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시위 차량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불복한 새한국 측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법원이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며 밝힌 내용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

 

라고 하네요.. 위의 법원이 나온 집회의 경우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외 다른 보수단체 집회의 경우는 과연 소송을 낼지 알 수 없으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런 결정을 내린건 무엇보다 자신들이 허가한 8월 15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발생한걸 학습한 결과 아닐까 합니다.. 

 

이미 보수단체에선 예상을 했는지 1인 시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아마 1인 시위에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관련뉴스 : '개천절집회 금지' 법원 결정에..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종합)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며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어찌되었든 법원의 결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염려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되겠죠..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서 빨리 확진자 발생수를 줄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합니다..

 

걱정되는건 각 지방으로 놀러가는 관광객들이겠죠.. 무사히 확진자 없이 넘어갔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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