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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과하라고" 초교 시절 괴롭힘에 흉기로 앙갚음한 고교생

by 체커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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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트라우마로 우울증·우발적 범행..재범 위험 낮아" 감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약 7∼8년 전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A군은 과거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3월 B군 집을 찾아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고 물었다.

B군이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A군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초등학교 시절.. 학폭을 당한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만나자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흉기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보복을 한 셈인데.. 그동안 가해자는 초등학교의 학폭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기억하고 사과를 했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준 행동인지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어찌되었든 범죄를 저질렀기에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피해자였던 가해자에 대해 비난을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고 보복행위를 할 만큼 그동안 피해를 받았다는걸 공감한 것 아닐까 싶죠..

 

지금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일삼은 이들... 이 사건 보고 느끼는게 있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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