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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by 체커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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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정하지 않고 관리하면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나 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정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개정안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하고 유예기간동안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그동안 불사조 법안이라 불리우는 의사면허에 대한 개정안이니... 의료계가 반발하는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사 '불사조 면허' 바뀔까..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해당 법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으니.. 사법법제위원회에서 올라와 검토 후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반발이 꽤 크리라 봅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반발하는 이들이 있겠죠..


참고링크 : 국회입법시스템

 

[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
한편,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8조제7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
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마.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ㆍ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21078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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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의약분업사태때 현재의 의료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의료사고 이외 면허박탈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었으니까요..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협을 필두로 총파업, 코로나백신 접종거부등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의협편만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특히나 의사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이들부터 오진.. 불필요한 치료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 의사들에게 불만이 있는 이들도 꽤 있으니까요..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될진... 다만 이전의 의대생 국시거부 사태를 생각하면 녹록치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부분 의견제출란에 댓글을 쓰더군요.. 약속이나 한듯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반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찬성... 

 

이 법의 통과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같이 의견제출란에 글을 써서 의사표현을 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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