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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면제"

by 체커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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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24일부터 시행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23일 오전 대전시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이 발생하며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급격하게 늘었다. 2021.9.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는 면제되고 수동감시자가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 시 누구든 자가격리 됐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으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을 자제하면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ksj@news1.kr


수동감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4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자제하고요.. 아예 금지가 아니기에 대규모 확진사례가 나오지 않는 한.. 자제요청선에서 요구할 뿐이기에 그래도 자가격리자보다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확진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확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에.. 마스크 잘 쓰고 개인방역수칙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수동감시자든.. 자가격리자든.. 감염 자체가 안되는게 최상이니..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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