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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와이]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 백신 패스, 위헌이다?

by 체커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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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백신 패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패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었고,

자가격리자도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거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말씀하신 (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 못 하게 될 거라는 건)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선거권과 백신 완료와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백신 패스, 위헌이다?

백신 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대림 /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 정부가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던 프랑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이른바 '보건 패스'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유와 보건의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 보건패스"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권리 침해 여지가 있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간과 장소에만 적용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환 / 변호사 : (헌법 소원을 낸다면 백신 패스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은 적합한지,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되었는지,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백신 패스' 논란의 기반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돌파 감염'과 부작용 사례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발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취재기자: 김승환

▶인턴기자: 김선우(natekim0523@snu.ac.kr)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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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질문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투표 못하나? 그리고 백신패스가 위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투표 할 수 있고.. 한국내의 사례가 없지만.. 외국 사례를 봤을때는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투표의 경우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말이죠.. 투표소에 가서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했죠.. 투표 후 확진자도 그리 나오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백신패스가 운영된다 한들.. 투표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백신패스가 있는 이들은 투표할때 몇몇 절차(체온측정 같은..)를 건너뛰고 곧바로 투표하는등의 편의성이 있겠죠.. QR코드만 찍고 바로 투표하면 될테니까요.. 

 

투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백신패스가 위헌이다.. 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크겠죠.. 

 

선례가 없으니까요..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비슷한 제도.. 그린패스에 관해 위헌여부를 따졌는데.. 합헌이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일부 자유를 제약하는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는 거죠..

 

한국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그리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야 할 산 하나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속칭 감염병예방법입니다.. 

 

백신패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감염병예방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감염병 통제를 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감염병 예방법이 위헌이 되어야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의 완화 선결조건으로 백신패스 도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그런데 이미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었는데.. 각하가 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는 판례도 없죠.. 따라서 백신패스 도입이 위헌이라 할 여지도 없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한들.. 백신패스를 받지 않은 미 접종자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이용이 제한되는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빠른 시일에 검사를 받은 PCR음성확인서를 들고 있어도 백신패스와 비슷한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접종자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생이 올린 백신패스에 관련된 영상에 대해 많이들 동의했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주장하는것보다.. 영상을 올리기도 전에 미리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고 난 뒤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봐여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은 백신패스가 적법하게 인정된 상태로 여러 장소에서 많이도 쓰일테니.. 동영상내 말로만 헌법소원 운운해봐야 소용없죠..

 

그영상을 보고 백신패스 도입을 철회하겠다 결정할리 없을테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가짜뉴스 취급당할 수도 있고.. 그저 협박식의 발언으로밖에 취급당할 우려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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