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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불법 전실 확장 신고했는데 2년째 감감무소식

by 체커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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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곳곳에 전실 확장 세대..모두 '불법'
사전통지 8개월 지났는데..처분 안 이뤄져
구청, 6월에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답변 없어

[앵커]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전실확장'으로, 불법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주민 :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계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세대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 질의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단 겁니다.

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 : 시정(원상복구)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 기관들이 책임을 넘기는 사이 명백한 불법은 방치됐고, 개선 시점도 한참 미뤄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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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확장.. 복도식 아파트에선 복도 끝의 집에서 복도 일부에 문을 달아 확장하는 불법사례가 있었는데.. 복합식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로 가는 통로 일부에 문을 달아 확장하는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전실확장 같군요..

 

당연하지만.. 복도는 공용구역으로 멋대로 문을 달아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공동주택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맨]'중문 설치'..복도식 아파트 끝 집의 특권?

 

물건을 공용공간에 적치해 놓는것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당연한 거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쌓아두는 민폐주민..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

 

신고를 하면.. 소방당국이나 지자체가 가서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그런 뒤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죠..

 

대구 동구의 아파트에서 전실확장을 한 가구가 여러 적발되었는데... 원상복구 명령까지 나왔음에도 이후 지자체가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서 논란입니다. 2년이나 넘었네요.. 그동안 불법확장한 집주인은 잘도 공용공간을 제것인냥 써먹고 있었겠죠..

 

언론사의 취재결과.. 통보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위해 대구 동구청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그게 감감무소식이어서 늦어진 것이라 합니다..

 

사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고.. 법규정도 명확해서 유권해석이 왜 필요할까 싶네요.. 그래도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결과를 주면 될 것을... 국토부는 무시를 했으니.. 국토부와 대전시 동구청.. 모두 그 순간 손을 놔버리고 결국 불법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취재후에 서로간의 연락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었지만.. 두 기관의 담당자 모두 시말서는 써야할듯 합니다.

 

그러는 사이.. 불법 확장한 집주인들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전실확장은 불법이 아니다..' 혹은.. '원상복구 명령이 와도 버티면 그만.. 어차피 확인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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