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체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허위 온라인 임명장' 남발 논란에 섰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지금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확인 없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황당한 것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게도 온라인 임명장을 당당하게 보냈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를 맘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2022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지난 3일 경남도청 공무원 A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선대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즉각 국민의힘에 항의했다.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신분인 데다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 캠프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다. 추천한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온라인으로 임명장받고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발신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국민의힘 중앙당사 번호가 맞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흘러간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현직 공무원에게도 일방적으로 임명장을 보내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캠프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건지 한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자신도 모르는 이런 내용의 임명장이 여러 시군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 사는 50대 B씨 역시 지역만 다를 뿐이지 A씨와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영문도 모른 채 문자메시지로 받고 황당해했다.
B씨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제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아직도 경남 지역 50대는 무조건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내 다른 시군의 한 주민인 C씨도 국민의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도 이런 임명장을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라며 A씨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경선 과정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등의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장을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남선관위는 해당 온라인 임명장의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3항과 관련이 있다"라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전국으로 5만 건의 임명장이 보내졌고, 현재 당사에 이런 이의가 4건이 접수됐다"라며 "누구의 추천을 받아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임명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이 임명장을 발부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전자 임명장을 보내다 보니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선대위측에서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선대위에서 임명장을 찍은 문자를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아님에도 임명장을 보낸 겁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 같죠..
거기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 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고요..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선대위는 추천받은 이가 넘겨준 정보를 받고 동의를 얻었다 판단해서 임명장을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윤 후보 선대위에게 넘어갔는지 따집니다.. 아마 자신의 주변인들중에 윤 후보 선대위에 자신의 정보를 넘긴 이들이 누구인가 찾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억울하겠죠.. 거기다 자칫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백히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이 왔으니.. 정치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우려가 크니까요..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넘어갔다고 잘 설명하고 수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경남선관위가 움직였습니다.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선관위에서 위반사항이라 보는건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3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30., 2005. 8. 4., 2010. 1. 25.>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30.>
결국.. 윤 후보 선대위는 경남선관위로부터 관련처벌을 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위기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네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내부 난장판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이런 선대위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민주당 및 다른 야당 지지자들은 연일 팝콘을 먹으며 구경중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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