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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종합)

by 체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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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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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법원이 나서서 해당 조치에 대해 무효라 판단한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해선 안됩니다.

 

만약 1심에서 질병관리청이 승소하면 가처분이 인용된건 취소되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인용을 하면서 판단이유를 밝혔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

내용을 보게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코로나19.. 모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감염비율을 따진것부터 문제입니다. 12세 이상의 전체 백신 미접종자들의 감염비율이 낮은 이유.. 결국 개인방역수칙 잘 지키고..무엇보다 집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할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접종자도 같기에 감염비율이 차이가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안이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코로나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들이 감염이 되든 말든.. 맘대로 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지만... 감염병에 대해 이들을 보호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죠..

 

만약.. 학원등에 미접종자들을 등원시키도록 했는데..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러다 여러 회차 감염확산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학원 감염 현실로..그래도 학생들 학원으로

 

백신이 감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위중증율을 낮추는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염에 노출되더라도 사망하는걸 미접종자보다는 낮게 만들 수 있기에 선택적 노출을 시키는 것인데.. 법원은 이에대한 언급은 없죠..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결국 그곳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게도 따질 상황이 안되죠.. 국가는 막았지만 그걸 무효화시킨게 학부모들이니까요.

 

하다못해 백신패스 적용되서 접종받고 학원 갔다 감염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와 학원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라는대로 했다 감염되었으니 책임져라.. 손해배상해라.. 물을 여지가 있죠..

 

그런데 가처분으로 그 정책 시행을 막은 상태에서 만약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법원은 청소년도 코로나19.. 델타나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에 사망자가 생기는 건 벌써 잊었나 봅니다.. 특히나 해외에선 나이어린 이들도 사망하는 사례는 발생했죠.. 코로나에 나이가 어리다고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과한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도등의 확진자 폭증으로 사망자가 다수 나온 지역에선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망했기에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는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확진자수는 자체적으론 많다고 호들갑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 적은 국가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코로나로 줄줄히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코로나가 뭔 대수냐고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에 이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도 그리 생각하기에 받아들인거 아닐까 싶더군요..

 

만약.. 한국의 방역체계가 무너져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많아졌다면.. 과연 백신 접종 거부하는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생각해봅니다. 

 

왠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때가선 뭐라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때는 정부탓도 못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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