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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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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3.24+(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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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제조사는 문쉘코리아 경기센터.. 제품명은 떠먹는 치즈케이크네요..

 

검출된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포도상구균의 일종입니다. 호흡기계통.. 피부에 잘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피부감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부비강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병원균이 아닌.. 정상 세균층으로 존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예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검출되었기에 식약처는 회수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생산공장도 아마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수된 이후에는 폐기되겠죠..

 

식품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것인데.. 제조중에 부주의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해서 오염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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