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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현금부자라 현금만 썼나..한덕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원' 신고

by 체커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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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4월5일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최근 5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회비 등이 포함되는 기부금 내역도 ‘0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인의 신용카드·기부금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모두 19억7748만원의 급여·상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김앤장 근로소득에 부과된 결정세액(종합소득세 제외)은 5억465만원으로 파악되는데, 한 후보자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등 정산 신고시 기본 반영되는 항목을 제외한 다른 내역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내역은 물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도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연말정산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으려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주미 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동안 약 42억원이 불어난 한 후보자의 재산 증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 재직 시 보유하고 있던 후보자의 주택과 부인의 임야의 가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0년 사이 한 후보자 부부의 예금 증가액은 26억2058만원에 이른다. 이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득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이 고스란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증감과 연관된 후보자 부부의 사적인 지출과 관련해서는 김앤장 고문에게 제공되는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나 차량 및 유지비 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앤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최고위직 관료 출신으로 영입한 한 후보자에게 공식적인 급여·상여 외에 ‘예우’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총액 규모나 구체 내역 등이 밝혀져야 현금성 재산 증식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활동 등에 대한 비용 처리는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과 후보자의 개별적인 것이어서 확인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신용카드 0원’ 논란은 반복돼 온 문제다. 2010년 8월 총리 후보자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자진사퇴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우, 지사 재직 당시인 2005·2009·2010년 4인 가족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0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2014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8~201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무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 전 원장은 해당 기간 사돈 기업인 LIG손해보험에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도지사 또는 대기업 고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개인과 가족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환보·윤승민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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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면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 돈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공직자에서 내려온 뒤에..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력이 0원이라 합니다.. 아예 안썼다는건데... 설마 돈을 아예 쓰지 않았을까요...썼겠죠..

 

그럼 근 5년동안 돈을 법률사무소 법인카드로만 썼거나.. 현금으로만 썼다는 의미가 되겠죠.. 현금을 써도 현금영수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쓰지 않은건 아니라는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쓰긴 했지만.. 소득공제를 위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한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연말정산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으려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 총리 후보자쪽에서 해당 기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쪽에서 그리 요구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연말정산은 사실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죠.. 일해서 번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적용되었는지를 소득과 소비 이력을 확인하고.. 가족 부양과 동거여부를 확인해서 조정을 하는게 연말정산이죠.. 조정을 해서 더 내야 한다면 부과를 하고.. 덜 내도 된다면 환급해주죠..

 

결국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더 내야 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거 아니냐는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세금은 누구나 번 만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죠..

 

참고링크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신고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결국... 한 총리 후보자는 일단 공격당할 것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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