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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 "김현숙, 백남기 농민 수술 개입..불법 의료정보 수집 의혹"

by 체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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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고용복지수석 시절 서울대병원 접촉
진상조사위 "백남기 수술 靑·경찰 개입 인정돼"
권인숙 "의료정보 불법 수집 공안정국 비호 앞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시절 고(故)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 백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후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다.

노 행정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문의한 후 오후 10시 경 병원장의 전화 지시로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백선하 교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돌아가 보호자에게 '수술을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수술을 권유해 15일 0시 10분부터 3시 5분까지 수술을 집도했다.

백남기 농민 수술 후에도 이 행정관이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과 3~4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는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백남기 농민)에게 갑자기 백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다"고 적었다.

앞서 경찰 정보라인을 통했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김현숙 후보자도 서울대병원장 측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실시간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불법으로 의료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안정국을 앞장서서 비호했던 인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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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이전 박근혜 정권 고용복지수석 시절에..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에 결국 사망한 고 백남기씨에 대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에 찾아가 수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정확히는...

 

김 후보자가 행정관에게 지시하고..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백선하 교수는 병원으로 들어가 결국 수술까지 집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애초.. 병원에선 수술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그걸 김 후보자가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은 행정관이 전화를 한 것으로 결국 나중엔 수술이 결정되고 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수술을 하게끔 만든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크죠..

 

거기다.. 백남기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수집한 정황도 드러났으니..서울대병원측이 의료법 위반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참고링크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의료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맞다면.. 서울대병원은 물론.. 관련해서 김현숙 후보자도 이에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고요..

 

물론 경찰의 집회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와대측이 이에대한 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터.. 정보수집에 대해 뭐라 비난.. 비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김현숙 후보자의 지시와 그 지시를 받은 행정관의 전화로 이전에 병원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고 수술을 하게끔 바꿔놨으면.. 이는 의료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되기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 후보자가 만약 행정관이 멋대로 수술하라 전화한 것이라 해명하면... 파장은 더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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