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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by 체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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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조항을 모델로 삼는 것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징계 요구권을 법 개정 없이, 행안부령으로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지휘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장관의 징계 요구권은 정부조직법 내 부처가 외청을 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며 "지휘규칙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논의가 "다수 의견"이라며 오는 21일 발표될 권고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거론되는 방안들이 미비한 체계를 보완하고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권력의 경찰 통제'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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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징계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죠.. 그럼 행안부장관이 맘대로 경찰청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 애매합니다..

 

검찰과 비교한다면..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만들겠다는게 윤석열 정권인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하는 근거는 경찰공무원징계령입니다.

 

참고링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사실.. 경찰청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됩니다.

 

또하나는 대통령이 임명철회등을 하면 됩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했으니까요..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한다면.. 경찰청장이었던 사람은 경찰신분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됩니다.

 

경찰청장이 없다면.. 경찰청장이 기피..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6.>

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따라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럿 있음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을 준다는건.. 결국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듯이... 행안부가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겠다는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하는 주체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가 지시에 따른 기획수사로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의 경우 기소를 중점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직접수사를 한다고는 하나..전부 직접수사를 하는건 아니고 상당수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관여를 하는 것이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시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대우등이 경찰과 같은게 아닌.. 법관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경찰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 결국 지금도 견찰로 비아냥 받는데.. 아예 머리없는 집단으로.. 위에서부터 지시받은대로 수사결과를 내는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을 냈고.. 여차하면 직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고뉴스 : ‘경찰 통제’ 논의에…경찰청장 “경찰 독립은 불변 가치, 직에 연연 안해”

 

윤석열 정권... 이대로 진행되면.. 검찰출신들이 법무부.. 검찰.. 경찰.. 다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은 애초 대통령부터 검찰출신이니 말할것도 없고.. 경찰은 판사출신이면서 사법연구원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가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장악하는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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