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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해놓고 "만취해 기억 안 나"

by 체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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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당한 택시기사..차선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에 전치 3주 진단받아
30대 승객 A 씨 "만취해 기억 안 나"..검찰 송치

[앵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택시 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 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런 목적 없이 왜 달리시는 거냐고요? (아가씨댁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여기서 왜 이래요!) 맞아? 맞아? 맞느냐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맞느냐고 XX아, XX아 맞느냐고! 맞아? (맞아요. 잠깐만 있어요, 아가씨.)"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얘기해, XX 새끼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XX 놈아."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당한 봉변입니다.

김 씨는 10여 분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3km를 운전한 끝에 이곳에서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당한 무차별 폭행에, 김 씨는 뒷목과 어깨·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택시 기사 : 운전 중이라 어떻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가해자인 승객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 / 前 법무부 차관 (재작년 11월)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자칫 심각한 사고가 뒤따를 수 있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법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보니 벌금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또 했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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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버스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사례는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례입니다.

 

운전중에 폭행을 당해 운전자나 가해자나.. 주변 같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위험한 상태였는데.. 폭행을 당하면 빨리 정차를 하고 빠져나와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긴급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인가 봅니다.. 즉 정차를 하면 후속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도로 말이죠..

 

다만 택시등에 위험상태를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쓸 수 없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폭행을 당해 정신이 없었으니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겠죠..

 

참고뉴스 : 택시 표시등 색깔의 의미

택시는 표시등으로 현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타지 않았을 경우 불이 꺼져있거나 흰색등을 킨다.

손님이 탔을 경우에는 노란등을 킨다.

택시는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 대비한 색깔도 표시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택시기사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빨간 등이 깜박거린다. 이런 등이 켜졌을 때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술을 먹었나 본데..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니..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주취 기억상실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네요.. 

 

하지만 송치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술 먹고 택시 탄것까지 기억하는 마당에 자신의 폭행이 기억나지 않을리 없을 겁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주장했겠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텐데.. 초범이라는게 걸리는 군요.. 하지만 분명 가해자는 피해 운전기사에 대해 합의를 했을까.. 사과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안했을것 같네요.. 돈 몇푼 공탁 걸어놓고 재판받겠죠.. 보상금을 공탁 걸면 합의로 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악질 택시기사에게 걸렸어야 했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범죄에 대해선 범죄인가 싶어서 좀 싸늘합니다.. 그만큼 저 가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정말로 범죄에 당하길 원하는건 아닐테죠..

 

참고뉴스 : 택시 기사 이중구가 184명 성폭행하기까지 의심 받지 않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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