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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女자취방서 몰래 샤워하고 도망.. '무개념 카니발 가족' 잡혔다

by 체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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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침입죄로 입건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고성군청에 통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은 C씨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속 일가족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2일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만행은 C씨의 아버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C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라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토로했다.

카니발 가족이 C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C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C씨의 아버지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전했다.

그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라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고소 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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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모래등을 씻으면서 난장판을 만들어놨고.. 집앞에는 쓰레기까지 투기한 카니발 가족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단침입죄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관련링크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을 경감받을려면 합의를 해야 할텐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합의는 물건너 갔네요.. 아마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같은 집앞에 쓰레기 투기한 다른이도 잡힌듯 합니다. 

 

쓰레기 투기는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되죠.. 지자체가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단투기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징역형도 받을 수 있으나.. 저경우에는 벌금이겠죠.. 그리고 그 벌금등은 자취방에 거주하는 이가 받는게 아니고 지자체가 걷어 갑니다..

 

관련링크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전례를 보니.. 고성군청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듯 싶습니다.

 

참고링크 : 고성군, 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250만원 부과(환경과)

 

특히 선례를 남겨서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기에 더더욱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같은집에서 두번이나 쓰레기 투기사례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럼 보통때.. 어찌해야 하는걸까 싶죠.. 댓글에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 있네요.. 인근숙소에 가서 대실을 해서 편하게 씻고 쉬고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대실은 숙식과는 다르게 일정시간동안 방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숙박보다는 싸죠.. 대실이 싫다면.. 해수욕장등에선 모래를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씻으면 되는데.. 저 가족은 그게 귀찮아서인지.. 대실료가 아까워서인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씻고.. 쓰레기 투기를 한 것이니.. 억울하다고도 못하리라 봅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후속보도가 나와 지금도 휴양지에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타인의 숙소에 몰래 침입해서 씻고.. 쓰레기 투척을 할려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남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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