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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혼인 유지 노력 없이 "이혼 못해줘!"..이젠 안 통해

by 체커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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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 배우자 청구 가능"
원심 깨고 예외 기준 첫 제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상대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실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갈등을 겪다 2015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별거 상태를 유지했고, 자녀는 B씨가 돌봤다. 대신 A씨는 양육비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도 꾸준히 갚았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앞선 소송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B씨가 이혼 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나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크게 경감된 경우’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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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 같이 살다보면.. 지금도 백년해로를 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려는 가정의 경우.. 부부중 누군가는 결혼관계가 깨지는 것을 꺼리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결혼관계는 유지한 채... 별거생활을 하는 이들도 꽤 있죠.. 

 

이들중.. 한쪽이 이혼을 하자 주장을 해도.. 다른 한쪽은 거부하면.. 사실상 합의이혼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혼이 그나마 쉬워진다는 보도입니다.

 

합의이혼을 할려 할 때.. 한쪽이 거부를 하면.. 이후에 정상생활로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시 한쪽이 거부를 해도 이혼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나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크게 경감된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 이혼사유에는 결국 누가 잘못했느냐가 나옵니다. 그중에 잘못을 한 쪽에서 이혼을 하자 하면..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죠.. 특히나.. 외도등을 한 사례라면 말이죠.. 이혼을 하면? 당연히도 외도를 한 쪽으로 가버릴테고요.

 

이를 우려해서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합의이혼이 안되는데..

 

저3가지 조건이면.. 잘못을 한 쪽에서 합의이혼을 청구하면 된다는 보도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3가지중 두번째와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후 관계복원을 할려 하지 않고.. 아이는 배우자에게 보내고 양육비와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흘렀고.. 결국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나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경감될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거기다.. 합의이혼을 거부한 쪽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것도 결국 합의이혼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이 합의이혼을 취소시키고 돌려보낸다 한들.. 보도의 예시로 나온 부부는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유책배우자가 낸 합의이혼이라 한들.. 상대 배우자가 거부를 한들.. 결국 합의이혼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계속 버티면 이혼이 안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때가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 이유 때문에 별거를 하며 사실상 남남생활을 하는 부부.. 그중 한명이 합의이혼을 생각하면 이젠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합의이혼을 하던지.. 아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던지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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