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해한 30대男, 면식범이었다..계획범죄 무게

by 체커 2022. 9. 1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신당역 여장화장실에서 14일 밤 9시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화장실 모습.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한 사건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면식범으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었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당시 피해자였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SBS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서울 신당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화장실을 순찰중이었던 역무원에게 남성이 달려들어 흉기로 공격을 했고... 여성 화장실에 있는 긴급콜로 도움을 요청.. 직원과 시민등이 합세해서 살인자를 제압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 남성은 이전 신당역에서 근무했던 역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사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해자.. 피해자를 스토킹을 했었고.. 그전에는 불법촬영등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도 당해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로 고소도 받았었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를 하고..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할려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때문에 이번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신변보호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이 한달정도 후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더이상 안받겠다고 하여 신변보호조치가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 경찰의 신변보호는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죠.. 가해자를 감시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변보호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신변보호조치 연장을 안해 결국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보호로 안정감을 얻었다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계속 연장할려 했겠죠..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살인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겠다 합니다.. 그럼 형이 가중되겠죠..

 

많은 이들은 가해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네요..

 

일단 신변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만 감시를 하는게 더 효과적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변보호가 부담으로 와 결국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의 압박을 느낀 걸 보면.. 경찰의 신변보호에 대해 검토를 해볼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법원도 비난합니다.. 애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있었을 터..이번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각하여 가해자를 자유롭게 했으니..가해자는 고소 철회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것을 누구든 생각하면 알법한데도 풀어줬고.. 결국 보복행위가 예상대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을 비난할 만하지 않을까 싶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나왔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