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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by 체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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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ㅇ 회수 대상은 ‘(주)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주)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16+(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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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중국에서 수입된 건조 호박씨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살균제입니다. Botrytis cinerea, Alternaria alternata.. 균류를 없애기 위해 쓰이는 살균제로.. 독성이 있지만 일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과하면 생식 및 발달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만 피부를 통해 흡수되진 않죠.. 식품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축적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호박을 재배할 때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살균제는 현재도 쓰이고 있는 적법한 살균제입니다. 다만 한국내에선 유통시 허용기준치가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식품은 그 허용치를 넘었기에 회수조치되었습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날짜를 확인하여 맞다면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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