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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고거래 심부름에 막말까지..인천시 산하 노인인력개발센터 논란

by 체커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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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최근 산하 기관인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중고거래를 대신 해달라는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회장은 직원에게 막말 등을 했다가 임기를 1년 남기고 계약해지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내부에서조차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중고거래 심부름에 막말까지...“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

센터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 등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내려진 조치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경 계약직 직원 C 씨에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기포트와 머그컵 세트 등을 대신 거래해줄 것을 요구했고, C 씨는 A 씨의 요구대로 중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했다.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B 씨는 지난해 5월경 조퇴를 신청하고 사무실을 나섰던 C 씨에게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조퇴서류를 수정해 다시 올릴 것을 지시했다. 센터에서는 통상 결재권자가 없거나 갑작스럽게 휴가를 가야 할 경우 조퇴 신청서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결재를 올려 왔는데, 인권위는 'C 씨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다음달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또 2020년 9월 취임했던 센터 회장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결국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달 19일 인천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센터 내 이 같은 문제가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와 관련한 다른 진정 사건에서 센터에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직원은 중고거래 심부름에 회장은 막말까지

센터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정규직 11명, 계약직 7명 등 18명이 정원이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기관임에도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ㆍ감독 기관인 인천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센터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함을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회장이 징계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던 내부 규정을 수정했다. 또 센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1년에 1번 실시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음달 새로운 센터장이 취임하면 조직 문화도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며 "센터 직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협력해 새로운 각오로 센터를 탈바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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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는 여러군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죠..

 

그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선 징계대상입니다. 

 

위의 언론사는 3개의 사례를 언급했고.. 그중 하나는 아예 계약해지 통보까지 된 사례군요..

 

왜그런지 모르겠군요.. 뭘 믿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이죠..

 

조직문화라고 치부한 것 같네요.. 언론사도 그리 언급한걸 보면.. 근데 그 가해자들이 한 건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동 아닐까 싶죠.

 

센터장은 바뀌네요.. 그런데.. 센터장만 그런게 아닌.. 직원도 직장내 괴롭힘을 했는데..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군요..

 

뭔 낯으로 징계가 부당하다 했을까 싶군요.. 그대로 버틴다면.. 결국 피해자가 그 센터에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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