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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일부터 '입국후 PCR 검사' 해제 .. 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종합)

by 체커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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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4차접종자, 요양시설 외출·외박도 허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도 재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은 지난 8월 1.3%에서 이달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000명대로 현재까지 전 국민의 48%인 2만4077만명이 코로나19 확진 경험을 갖게 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 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이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다만 외출 후 요양병원·시설에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다. 미리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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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이 모두 해제됩니다.

 

이전에.. 입국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국가에서 돈주면 검사 없이 검사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해외여행 족쇄 풀렸다..9월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

 

하지만 남은건 입국 후 1일이내 코로나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폐지됩니다. 결국 감염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공항에서 걸러질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셈이 됩니다.

 

입국시 원한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에 검사를 받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죠..

 

이로서.. 코로나 관련 출입국 관문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아마 해외 관광객이나.. 해외로 나가는 이들 꽤나 많아지지 않을까 싶군요..

 

다만.. 나가는 이들은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환율 때문에..

 

대신.. 해외에서 감염되서 들어오는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걱정이군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접촉면회가 재개됩니다.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나왔을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외출외박도 됩니다. 외부프로그램도 허용합니다..

 

즉.. 요양병원도 일상화가 된 셈이 됩니다. 아마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분들이라면 환영하지 않을까 싶군요.. 

 

모두 10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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