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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열세 발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경찰서 무혐의 결론

by 체커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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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수 성향 높은 연령층 중심으로 여론조사 실시" 주장
경찰 "여론조사 문제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대해 지난달 19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금천경찰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6월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7일 사건을 종결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와 40대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한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초과 반영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기관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TI가 조사 지역 전체 유권자의 연령대별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히고 있으며, 그 범위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모노리서치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조사 인원수가 적다는 것 외에는 결과가 왜곡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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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당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군데를 말이죠..

 

뭐 그려려니 하는데.. 내용을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듯 싶겠더군요..

 

일단... 고소를 한 쪽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와 40대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한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초과 반영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후보든...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이 높은 연령대가 있다면.. 낮은 연령대가 있다는건 누구나 알죠..

 

어느 시사프로그램에서 본것 같은데.. 각 연령대의 설문조사를 할 때.. 전화통화나 ARS할 때.. 단순히 몇명 정해놓고 전화를 거는게 아닌.. 일정 인원수가 충족될때까지 수십.. 수백통 이상의 설문조사를 시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 인원수가 충족이 되면.. 각각의 가중치를 줘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된 인원이 생각보다 적을테니..(보통은 응답율이 적기에..) 가중치를 주는데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중값 배율이 있어서.. 그 범위안에만 맞추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는듯 합니다..

 

그럼 궁금한게...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높다는 20대와 40대에 대해..가중값을 0.7로 주고..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가중값을 1.5로 줘버리면... 경찰의 판단으론 가중값 배율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0.7~1.5... 0.8 차이죠.. 이 작은 가중값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렇게 가중값을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면... 문제가 없다는걸 경찰이 보여준 것이니.. 만약에.. 여론조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가중값을 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그로인해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건가 순간 의문이 들더군요..

 

경찰이 조사해야 하는게.. 의도적으로 가중값 차이를 최대로 벌려놓고.. 유리한 곳은 적게... 불리한 곳은 크게 놓고 조사결과를 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조사가 아닌.. 그냥 허용범위내에 가중값을 줬기에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나중에 각 정당에서 자신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유리하도록 조사될 가능성을 올리는 것이 될테고요..당연히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는다는걸 경찰이 지금 보여줬죠.. 즉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결과로 오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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