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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

by 체커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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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가 되었죠..

 

물론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싸움이 있었는데.. 의석수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지 큰 힘은 쓰진 못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는데.. 당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를 두 당이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놓고 '투톱' 의견 충돌

 

그런데.. 이 중재안이 논란이 되자.. 권성동의원은 파기합니다.. 합의를.. 그래서 난리가 났죠.. 결국 합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통과 강행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론 검수완박법 내용.. 이게 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최종안을 보면 이렇네요..

6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경제, 부패만 직접 수사를 하게끔 했는데.. 저 단어... [등]..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결국 일을 냅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검수완박법을 검수완복법으로 만들게 되죠..

 

즉.. 저 2대 중범죄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게 만들어 수사가 가능하게끔 만든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일부에선 애초... 검수완박법에 대형참사가 빠져있기에.. 시행령을 바꿨다 한들.. 어차피 검찰이 경찰을 수사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검수완박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의 여하에 따라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의 범죄 분류를.. 부패범죄로 분류해버리면..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합니다..즉..신고를 했음에도 출동을 안한것(직무유기).. 거기다 현장이나 지정된 자리에서 이탈을 한 사례(근무지 이탈).. 가까운 지점에 경찰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지시 하지 않음, 직권남용)..경찰청장에게 보고를 누락.. 지연하고.. 행안부장관에게도 보고가 늦게 가거나 한 것들(보고 누락, 직무유기)..

 

싹 다 경찰의 부패행위로서 정의를 내리고 부패범죄로 분류시켜버리면..검찰은 경찰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고.. 결국 검수완박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다만.. 검찰이 그리 무리해서 단독수사는 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다..부패범죄로 분류해버리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찰은 부패했다는 그림이 나와버리기에.. 윤석열 정권의 이미지에 타격이 오겠죠.. 거기다.. 경찰을 지휘.. 감시.. 통제한다고 경찰국까지 만든 행안부와 행안부 장관도 결국 부패범죄로서의 수사를 받아야 할테고요...

 

검찰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정권의 수장인데...법무부 수장인데... 검찰이 눈치 안 볼리 없죠..

 

그리고.. 애초 검찰청법에선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되어 있기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에 대한 직접수사는 사실 가능합니다.. 만약..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한다면.. 시행령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주장 이외에도 검찰청법을 통해서라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반박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이 112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 그리고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이 요청한 부분.. 인력충원이나 지하철 무정차 요청등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현장통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기에.. 수사대상은 온전히 경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이미 언급한대로 부패범죄로서 분류시켜서 해버리던지.. 공수처에게 넘기면 되죠..

 

참고링크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따라서.. 수사는 가능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결국 윗선.. 법무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검찰로선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 검경합동수사를 할 테고.. 국회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특검을 하던지.. 국정조사를 하지... 경찰 스스로 수사해서 스스로 결론내리는 결과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검찰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 가능합니다...

 

참고뉴스 : [팩트체크]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 개시할 수 없다?

<절반의 사실>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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