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은 환영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복지위가 간호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간협은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것이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bio@yna.co.kr
간호사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의협에선 보도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발의된 간호사법을 보고.. 그리고 의협의 입장을 보면.. 의협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간단합니다.. 법을 발의한 쪽의 법 발의 취지를 보면.. 여기저기 간호사 관련된 법령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법으로서 관리하겠다는게 간호사법 발의 취지입니다.
간호사법 발의 보고서에 보면..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이 의료법에 모두 있는게 아닙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등..), 노인복지법... 그외 여러 법안에서 간호사에 관련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즉.. 간호사에 관련되어 어떤 법개정을 할라 치면... 의료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짜증나죠.. 개정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하나로 합쳐서 간호사법을 만들면... 그냥 간호사법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입장바꿔 법개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뭐가 더 편할까요? 그리고 뭐가 더 관리하게 좋을까요?
거기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들이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죠.. 그걸 할지 안할지 여부도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감시하면 됩니다.. 의협 입장에서도 편한거 아닐까 되묻고 싶더군요.
의협은 반대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을 만들려 합니다.. 더 혼란스러울 것은 자명하죠.. 그 법을 만들었다 한들.. 다른 법안에서 중복되거나.. 상반된 내용이라도 있으면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선 혼란이 예고될 뿐입니다. 그래서 의협의 주장은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할 겁니다.
감시를 제대로.. 놓치는 거 없이 제대로 할려면.. 감시 포인트를 줄이면 됩니다.. 그걸 해주겠다는게 민주당이죠.. 간호사들도.. 그런 감시를 받는다는걸 알지만..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관련되어 따지거나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할라 치면 의료법 이외 다른 법까지 다 뒤져가며 따져야 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게 아니죠.. 그래서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보면 되기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간호사법에 넣기 편하게 간호사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의협은 간호사법을 반대하면서.. 간호사에 관련된 법조항이 여러 법령에 찢어져 있는 것에 대해 뭐라 언급해야 합니다..
근데.. 여지껏 주장한 건 간호사법이 보건의료체계 붕괴 어쩌고 합니다.. 참 어이없죠.. 더욱이 불사조 면허에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도 안되는..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여러 의사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특히 사람을 죽여놓고도 의사생활을 하는 것조차 언급도 자제하는 의협이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세상논란거리/사회] - 약물 불법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 버려도 "면허 다시 줘"
그리고.. 간호사법에 대해.. 간호사들의 이익을 반영한 법이라 하는데... 반대로.. 의료법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법 아닌가 묻고 싶더군요.
그 의료법이 범죄자 의사들이 지금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거 아닌가 묻고 싶네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관련 법 제정에 써있는 취지에 대해 제대로 반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법.. 분명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있는 법은 맞을 겁니다. 그외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언급되어 있을 간호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힘자랑 하고 싶어서.. 그리고 간호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생각하기에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이고.. 동조하는 이들은 의사들 뿐..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조차 간호법을 찬성하는 여론을 보면.. 역시 의사들은 믿기 어려운 직종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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