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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요” 이송 거부에 숨진 10대…법원 “응급의료 거부 맞다”

체커 2024. 11.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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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구급차에서 2시간을 떠돌다 숨진 일이 있었죠.

당시 복지부는 "응급의료 거부"라며 해당 병원들에게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한 병원은 "의료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의료 거부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3월, 1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합니다.

구급대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었지만, 환자 이송은 거부됐습니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성은 결국 2시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달 여 동안 진상조사를 했고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 4개 병원에 보조금 삭감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2023년 4월 : "외상처치라든가 이런 걸 우선 요청했는데도 그럼 외상처치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에 병원 측은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은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 뿐"이라며 응급의료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보조금 삭감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병원의 행위는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가 분명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최소한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라도 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김태훈 기자 (abc@kbs.co.kr)


아마도.. 병원측이나 의사들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내용 아닐까 싶죠..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각각의 병원에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체되기도 하고..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담당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적어 응급환자에 대해 대응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는 사례.. 나오고 있죠..

 

결국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하여 이송을 물어봐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게.. 응급실 뺑뺑이... 치료가 되는 병원을 찾아 구급차가 돌고 도는 상황을 의미하죠..

 

그러다.. 결국 환자가 사망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기도 하죠..

 

그런 사례중..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치료를 못한 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응급의료 거부라 하여 보조금을 삭감했는데...

 

병원에선.. 응급환자에 대해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절을 하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했기에.. 응급치료 거부는 아니라고 항변을 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론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담당 의료진이 없음에도 응급치료 거부가 아닌 조치로 뭘 원했을까 싶을텐데... 아마 많은 이들... 이미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외상환자의 경우 출혈을 멈추게 압박붕내로 응급조치를 하거나.. 내출혈으로 의심되면 수술로 출혈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CT등을 찍어 출혈 여부와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환자가 버틸 수 있도록 수액과 수혈 조치를 한뒤에 이송을 하게 하는 선조치가 있어야 응급의료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 아닐까 싶죠..

 

다만.. 이 부분도 헛점이 있는게..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수혈만 시키고 보내든지.. 떨어져서 신체손상이 보이는 상태라면 손상부위에 소독등을 하고 붕대등으로 감염우려를 줄인 뒤에 전원등으로 내보내든지... 뭐 이런식으로 대충 응급조치정도만 하고 보내는 상황..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병원측에서 보조금 삭감 징계를 받은 것을 계기로.. 병원에 응급실을 없애는.. 일반 병원으로서의 전환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법원의 판결로.. 어떤 병원이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라면..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다면.. 위의 보도처럼 응급의료 거부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확정되었으니...

 

우려합니다.. 병원마다 담당자가 없다면 아예 응급실을 폐쇄할까봐... 119 구급대원의 연락을 회피할까봐...

 

혹은.. 일단 왔으니.. 부상부위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게 아닌.... 대충 소독제 바르고 붕대 감고 보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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