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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정황

체커 2025. 2.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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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 (지난 1월 14일) : 만들지 않았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2군단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설치됐다고 제보받았는데…]

[박후성/2군단장 (지난 1월 14일) : 지구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계엄상황실 준비가 계엄사령부 설치에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35사단은 계엄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김광석/육군 35사단장 (지난 1월 14일) :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메뉴얼에 따른…]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5조)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이후 임명된 계엄사령관은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게 되고.. 비상 계엄 선포시 설정한 구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구역이 좁다면 계엄사가 직접 관리하면 되지만... 범위가 넓다면 1개의 사령부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테니.. 이때는 각 지역에  지구계엄사령부를...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게 되며.. 이는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니...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기에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배척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야당의 입법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해 경고차원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고.. 그 계엄군으로 국회 질서를 통제.. 확보할려 했고... 선관위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조사차 보냈다는 주장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지지하며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주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위의 언론사 보도에는.. 각 지역에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할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니.... 절차에 따라 당연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할 근거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설정한 지역이 넓어... 1개의 계엄사령부로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주장하는게... 비상 계엄을 경고성으로 선포한 것이고.. 선관위에 조사를 할려 한 것이고.. 빨리 해제하였다.. 뭐 이럽니다.. 근데... 위의 보도는 계엄사령부의 관할지역이 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성의 비상 계엄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하는 보도인 겁니다.. 

 

만약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각 지역의 지구계엄사령부는 가동하여 관할지역을 관리했었을 겁니다.

 

그나마 광주만 거부했고.. 나머지는 착수했죠.. 진행중에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확인차.. 뭐 이런 이유가 아닌.. 정말로 제대로 할려고 했었던 비상 계엄이었다는걸 다시금 확인한 셈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와서 국회 경내로 들어갈려는 계엄군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돕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에 대해 바리게이트에 소화기까지 써가며 지연시켜.. 결국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도록 돕고.. 또다시 선포할 것을 대비해 국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운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시민들... 비상 계엄이 선포된 이후 즉각 국회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여 결의안 발의를 하고 처리한 야당 의원들.. 그리고 당사로 모이도록 유도되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찬성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 그리고 혹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급박한 상황임에도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한 국회의장.. 모두가 전국에서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는 대한민국을 막은 공로자라는 걸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보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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