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전체 꾸린다 “최상목 대행 ‘선별 임명’ 국회 권한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인용
최 대행 임명 의무 생겨…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인용때까지 임명 미룰 가능성도
마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인용 결정이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한 총리 직무복귀 여부 때까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지도 관건이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갱신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판을 다시 재개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끝난 이후 뒤늦게 재판관으로 임명된 만큼,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호 youknow@heraldcorp.com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몫 후보입니다. 이미 들어간 2명의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죠.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 직인이 찍힌 서류를 공개하여 이미 합의는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는 되었다고 헌재에선 판단한거 아닐까 싶죠.
거기다.. 임명을 하는 이는 국회몫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자 판단에 따라 여러 이유를 들어 임명을 거부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쪽의 추천권이 행사된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는건 의무라고도 언급되었네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은 임명을 해야 할텐데...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여하게 되면 분명 불리한 인사임은 확실할 겁니다.
따라서.. 판결을 생각하면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임명이 되더라도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요구.. 요청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임명이 늦춰지던가.. 재판에 관여되지 말아야 할테고.. 윤석열 대통령측에선 임명되어 재판에 관여해야 한다는.. 정 반대의 입장을 내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대통령측에 불리할 수 있는 성향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인데 왜 임명한 뒤에 재판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탄핵인용까지 각오한 대통령측의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하는 것도 대통령측이겠고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 헌재재판관으로 오고.. 혹여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위해 헌재는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확인 및 변론을..
그렇게 되면 재판결과는 결국 더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겠죠. 그사이에 증거인멸 혹은 오염.. 그리고 증언 오염도 시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리하게 적용된 증언.. 증거를 뒤집을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려고 할테고요. 그래서.. 당장의 불리할 재판관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측은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시.. 그때 요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새로 재판관이 왔으니 재판도 다시해야 한다고... 아마 탄핵반대측도 이에 동조하여 지금까지의 탄핵소추 재판과정을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