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카페 준우아빠' 조작 댓글 퍼뜨리는 김문수 캠프
김문수 후보의 공식 캠프가 허위 조작 댓글로 지목된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 게시글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게시글은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 중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 처음 올라왔다. 닉네임 'yeol.x_x'는 스레드에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아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어제 이재명후보님 발언 듣고 김문수후보님쪽으로 마음 돌렸읍니다"라고 적었다.
마치 자신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옹호했다. 이 게시글은 150여 차례 공유됐다. 다음 날인 18일,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며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아빠입니다” 게시글을 올렸다.
동탄 준서 아빠(15일) → 파주 준희 아빠(16일) → 평택 준우 아빠(17일)
그러자 네티즌들이 닉네임 yeol.x_x의 과거 게시물을 찾아 분석에 나섰다. '카페하는 준우아빠'는 문제의 글을 쓰기 이틀 전에는 “동탄 사는 민주시민 준서 아빠입니다”라며 “조합원 선배님들이랑 술 먹다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권 대선배이자 전과들 대부분 운동권 전과라는 말 듣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파주 산단 다니는 준희 아빠입니다”라며 “파주 산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기여해주신 김문후 후보님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덕분에 우리 준희 맛난 거 먹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순으로 보면 동탄 준서 아빠(15일) → 파주 준희 아빠(16일) → 평택 준우 아빠(17일)로 계속 정체가 바뀐 것이다. 조작 논란이 확산되자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 이미지를 삭제했다.
김문수 캠프 카톡방, 조작 글로 카드뉴스 만들고 "무한 전파" 지시
어제(19일) 오전 9시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카드뉴스 하나가 올라왔다.이재명 후보의 '커피 망언'을 지적하기 위해 ‘카페하는 준우아빠’ 게시글을 토대로 제작한 이미지다. 조작 논란에 김문수 후보는 게시글을 내렸지만, 정작 캠프에선 조작 게시글을 선거운동 홍보물로 만들어 퍼뜨렸다.
취재진이 확인한 카톡방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에서 운영하는 '전파용 콘텐츠' 공유방이다. 운영자인 닉네임 '임전무퇴'는 “본 카톡방에 공유되는 콘텐츠는 1일 4~5건으로 홍보본부 내부적 논의를 거친 중점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콘텐츠가 공유된다”며 “본 단톡방에 공유되는 콘텐츠의 무한 전파를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전파 콘텐츠 공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1일 1차 9시, 2차 11시, 3차 15시, 4차 17시, 5차 후보 일정표, 확정 완료 시점"에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퍼나르라고 지시했다.
어제 공유방에 올라온 콘텐츠는 카드뉴스 2장과 동영상 1개였다.
첫 번째 카드뉴스에는 김문수 후보가 바리스타 복장을 하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자 120원 발언에 대해”라는 김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담겼다. 두 번째 카드뉴스에는 ‘준우아빠’ 이름을 가리고, “평택에서 카페하는 OOOO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님 발언 듣고 김문수 후보님 쪽으로 마음 돌렸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요? 8천원이 남는다고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닉네임 yeol.x_x의 게시글과 똑같은 내용이다.
동영상은 유튜버 최국 씨가 여장을 하고 카페 사장의 모습을 연기한 영상이다. 이후 캠프 단톡방을 중심으로 “평택에서 카페하는 OOOO” 카드뉴스가 SNS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카톡방은 국민의힘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고 현재까지 729명이 참가하고 있다.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선대위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 전문위원’과 ‘조직통합본부 미디어본부 SNS위원장’ 임명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았고,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중이다.
선거 캠프가 단톡방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허위 조작 게시물을 캠프에서 제작해 퍼뜨렸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뉴스타파 박종화 bell@newstapa.org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일단 정확히는 유포했었다...가 정확할듯 합니다. 일단 삭제를 했으니 말이죠..
다만... 인터넷에서 늘 그랬듯... 캡쳐된 상태로 지속적인 유포는 진행되죠... 따라서 지웠다 한들... 아마 계속 남아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럼 그 글이나 캡쳐본을 지우도록 이재명 선대위에서 막을려 하느냐....
...
개인적으론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글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이에 그 글을 올린 이가 타인의 사례를 각색해서 올렸다느니 하는 해명을 하다 현재는...
자폭했습니다.. 삭제하고 튀었죠...
근데... 여전히 그 문제의 캡쳐본... 돌아다닌다 합니다. 그리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말이죠..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15. 12. 24.]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일단 조작 댓글이라는게 굳어졌으니.. 저 글을 본 이라면 조작이라고 인식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유포하는 쪽은 이미 김문수 선대위쪽으로 굳어졌고요.. 카드 뉴스로 만들어 유포까지 했었으니까요.
김문수 선대위쪽에서 비록 올린 글을 삭제했다 한들... 그들이 올린 글은 캡쳐되든 다운받든... 유포되고 있을 겁니다.
즉...
제공한 김문수 선대위쪽에서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기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그 유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저 문제의 글이 유포되는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쪽은....
결국 김문수 선대위 쪽입니다...
제대로 유포를 막지 않는다면... 보나마나 고소가 들어갈게 뻔하니 말이죠..
이재명 선대위측은 저 글이 유포되는지를 확인해서... URL을 확보하고.. 캡쳐해서 고소하면 그만일테고요..
거기다 뉴스타파 뿐만 아니라.. 분명 진보쪽 언론사도 닉네임 yeol.x_x이라는 이가 유포한 것에 대해 조작댓글이라고 보도를 할테니.... 이젠 저 글을 보고 믿는 이들은 적겠죠..
궁금해서... 이재명 후보자가 발언한... 커피의 원가에 대해 찾아봤는데... 사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말은 믿을수가 없더군요..
다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몇몇 게시물등을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최근이 아닌... 몇년 전의 게시물입니다. 현재와는 틀리죠.
원두를 Kg으로 매입해서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용을 모두 합해서... 나온 비용을 나중에 인당 얼마로 나눠 계산한... 그런 비슷한 게시물이 있더군요..
원두의 가격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파는 원두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마저도 몇년전.. 문재인 정권 초기.. 혹은 그 이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들로 나온 것이라... 현재와는 많이도 차이 납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커피의 가격에 상당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비가 상당히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에대해 이재명 후보자의 말이 아예 틀리지는 않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커피 원가를 말하면서.. 정작 그 사례가 사실 2019년을 기준으로 잡아 발언한 것이라고 말이죠..
참고뉴스 : [이슈읽기] ‘커피 120원’의 역습...원가 말다툼 속에 묻힌 진짜 위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120원이 ‘커피 원두’ 가격이라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커피 한 잔에 통상적으로 15g의 원두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잔당 커피 원두 가격은 174원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이 후보가 6년 전인 2019년의 원두 원가가 120원이라고 한 것은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틀린 말은 아니다.
이 후보로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그는 16일 TV토론에서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말한 건 커피 원재료값은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하는 게 맞다. 거기에는 인건비, 시설비는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닭죽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말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계곡 불법 영업을 하던 닭집 자영업자들에게 원가 대비 수익성이 더 높은 쪽으로 ‘업종 변경’을 해보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면서 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은 사례를 예로 들었던 것이다. 연설 특성상 상징적이고 축약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후보는 커피의 총 원가 가운데 원두의 원가만 언급하며 그것을 ‘커피 원가’의 하나로 예를 든 것일 뿐 전체적인 의미에 커피 가격 총 가격의 원가가 ‘120원’이라는 억지 주장은 없었다.
그렇다 한들... 결국 그 말을 듣는 이들은 따로 있고... 그 말을 이해하는 것도 말을 듣는 이들 제각각 해석하기 나름이니... 확실히 대선기간이 맞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대선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중요 직책에 있거나 해도 저런 발언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다만 길게는 안갈듯 싶네요... 더욱이 그런 내용을 쓴 게시물이 하필 조작 댓글이라는 보도까지 나와버려서 그 이슈를 잡아 먹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