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관봉 띠지 청문회 도중 김용민에 딱 걸린 검사들
장경태 "큰일 났네.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맞춤했다고요?"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씨) 관봉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다 김용민 법안 심사 1소위원장에게 딱 걸렸다. 심지어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사전에 미리 예상 질문에 말을 맞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보면서 답했다 법사위 경위들에게 문건을 수거당했다.
5일 오후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1소위원장이 갑자기 청문회를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불렀다. 김용민 위원장은 “언제 그리로 옮기셨나. 왜 박건욱 검사와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두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느냐?”고 물었다. 이희동 검사는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 그게 맞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용민 위원장은 “검사 생활 22년 하셨다는데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그냥 두고 보셨나? 그게 가능하나. 증인끼리 서로 얘기하고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이희동 검사는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두 분이 따로 앉으셨는데 분명히 자리를 옮겼고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하면서 뭔가 말 맞춤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난 정황이고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진술과 증언을 저희가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겠나. 국민 앞에 공직자로 나와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데 아직 관봉 띠지 분실 사건, 훼손 사건에 대해 사과도 안 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두 분이 모여서 쑥덕쑥덕 얘기하시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고, 정상적인 증인의 태도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 검사는 “말을 맞춘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사과한다.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증언을 맞추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이런 와중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장경태 의원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드린다.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반입 금지 조항이 있다. 지금 연합뉴스 기사가 있다.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라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김종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이 답안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위가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국회 경위가 수거한 문건을 확인한 김용민 위원장이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이라 묻자, 남경민 수사관은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예상해 본 것”이라고 답했다.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엔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다”고 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사전에 모의하신 거네요. 그러면”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큰일 났네.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해도 진술을 입맞춤합니까?”라며 “두 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출석 요구할 때도 입맞춤하고 가세요?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다. 모범 정답을 외워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커닝해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그걸 사전에 모의해서 두 자료가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도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답변 다 허위 진술로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느냐?”며 “답변을 기억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다 저희가 지금 속기록 다 확인할 거다. 비교 대조해서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 답변하셨다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맞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위원장은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라며 “다시 한번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 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시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정민 수사관은 관봉 띠지 관련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5일 오후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진행중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단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죠.
참고뉴스 :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

그리고 청문회 진행중에 여당 위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이 자리를 옮긴걸 확인했습니다.. 왜 이석을 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언론사 보도로 모범답안 아닌가 의심되는 문서를 들고 청문회에 왔다는 것을 확인... 법사위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하여 결국 그 문건이 회수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정리한 문서로 확인된 듯 합니다.
이걸 한사람만 들고 온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고 왔으니... 결국 증인들이 입을 맞춘 정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증언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하는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문제의 문건을 지닌 이들은 일단 피의자로 규정되진 않았죠..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청문회는 국회법을 따릅니다.
참고링크 :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청문회는 어떠한 안건에 대해 입장등을 묻기 위해 증인을 부릅니다. 이때 증인은 청문회에 참석한 뒤에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한 뒤에.. 위증등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링크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그리고.. 증인끼리 증언을 맞추기 위한 행위도 사실 불법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위증을 하거나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타인에게 증언을 바꾸거나 원하는대로 맞추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참고링크 :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죄
증언도 증거입니다. 증거인멸죄가 되죠.. 검사들이니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수사주체이니... 누가 자신들에게 증거인멸죄.. 위증죄로 수사를 하겠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해당 문건을 발견한 뒤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으로 문건을 회수했죠.. 사실 청문회에 참석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문건.. 물건등을 가져오면 안되도록 통제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있죠.
참고링크 :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려 합니다. 이를 국민의힘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분명 방해할 것입니다. 근데.. 위의 보도내용의 검사 2명의 행적은... 국민의힘도 뭘 어찌해줄 수 없는 어이없는 행동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런 검사들의 행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더 힘을 주며 주장하겠죠.
수사를 하는 주체가 증거인멸에 국회법 위반을 멋대로 한다... 이걸 옹호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다... 영상에도 보여지듯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은 청문회 참석을 거부해서 아예 없어 보이죠...
뉴스를 본 국민의힘... 보도를 보곤 아마 어이없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막아주고 싶어도 알아서 불속으로 뛰어드는걸 어찌 막아주겠냐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