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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檢, 헌법기관 아닌 법률기관…해체 자업자득, 尹·韓이 망친 업보"

체커 2025. 9.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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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청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부 여당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망친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자업자득이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한 전 대표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권을 비뚤어지게 행사한 업보가 검찰청 해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명하는 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홍 전 시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헌법에 검찰 관련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제89조 제16호에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와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이지만 검찰청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 검찰청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며 정부여당 검찰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buckbak@news1.kr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해체되는 검찰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는 발언을 했죠...

 

위의 보도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명하는 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분입니다. 아마도 검찰청을 헌법이 정한 기관이기에 바꾸는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봤죠..

 

헌법이 정한 기관은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비상 계엄을 통해... 몇몇 기관이 헌법이 정한 기관이라는걸 알았죠..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헌법에 따라.... 헌법이 정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 국가 원수인 대통령..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부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즉.. 검찰은 헌법이 정한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에 검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검사와 검찰총장에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결국..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이들을 검사라는 명칭만 유지하면...검찰이 해체가 된들... 위헌이 될 여부는 적습니다.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고요..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이후에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같다.. 뭐 이런 문구만 따로 삽입을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이를 만들고 통과시키는건 어렵지 않겠고요.. 행정부도 민주당쪽이니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고요...

 

정작 형법으로 규정된 기관이 검찰입니다. 따라서 위헌 논란은 제기될 여지는 있으나...위헌이 인정받는건 어렵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그걸 다른 이도 아니고 홍준표 전 시장이 지적했습니다. 의외죠. 

 

이런 행보를 보이는건.. 야당에 뭔가 세력을 만들거나... 혹은 현재 야당에 영향을 줄려는 의도 아닐까 추측하는데... 야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발은 하겠으나... 결과적으론 야당 지지자들이 갈라지는 상황이 유도될 것만 같네요.. 야당중에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을테니.... 

 

다만 한동훈씨를 끌어들이는 발언이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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