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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공간 부족하다고? “대법원 세종 이전” “테니스장에 별관을”

체커 2025. 9.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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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및 대검찰청 위성사진. 대법원 건물 왼편에 테니스장 2개면 등 유휴 공간이 있다. 대검찰청 건물 맨 왼편에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테니스장 3개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었다. 구글어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는 ‘그러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1명당 평균 75평 규모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배정해야 한다며 신축 비용으로 1조4695억원을 책정했다. 당장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16일 한겨레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만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현재 쓰는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청사 내 공간에 여유를 뒀다. 지난 30년간 재판연구 조직이 커지기는 했지만 무조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접견 업무가 없는 대법관 집무실이 지나치게 크고, 대법관마다 침실·샤워실·화장실 등이 딸린 ‘사실’도 두고 있다. 기관장도 아닌데 이런 공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원 벤치’(전원합의체)를 위한 대법관 규모는 최대 20명 정도로 본다”며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린다는 민주당 안에는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등 이전 △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 등을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① 법원조직법 개정은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법원조직법 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근거로 “서울 내에 대법원 청사 신축 부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직 고위 법조인은 “법원조직법의 소재지 조항을 개정해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면 대법관 증원과 신축을 위한 막대한 토지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부인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 이전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토의 중앙이라는 점도 상징성이 있다. 대법원 이전은 수도 이전 위헌 논란과도 무관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② 대법원 청사에는 사법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조직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고, 1조4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했던 법조인은 “대법원 청사를 함께 쓰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를 사법연수원으로 옮기면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도 증원하는 대법관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청사에 입주해 있던 법원도서관은 2018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서울 중구 명동의 정부 소유 건물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③ 기존 대법원 청사 부지의 남는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 건물 바로 옆에는 테니스장 2개면이 있다.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인사는 “이런 자투리 공간에 별관을 지어 사법행정 업무 조직 등을 옮기면 대법관·재판연구관 증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을 마주 보고 있는 대검찰청은 2008년 부지 내 테니스장 3개면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지었다. 늘어나는 과학수사 수요를 맞추면서 첨단 분석 도구와 기법을 개발하는 산실이 됐다.

늘어나는 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서울법원 제2청사 역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뒤편 법원 운동장과 예식장을 밀어낸 자리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청사 신축을 위한 땅값으로 무려 1조원을 책정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테니스장을 지킬 이유는 없는 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 공간 충분하네요.. 

 

테니스가 재판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진 않겠죠.. 법관들이...

 

그리고.. 사실 법관을 증원하는게 틀린말은 아닙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이유... 당연히도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대법관이 모자르다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건... 재판 지연 정도를 생각하면 쉽죠.

 

법관의 역활.. 재판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피의자.. 피해자.. 증인.. 증거등을 가지고 법관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죠.

 

이 재판이...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도 많은 이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법관들이 놀고 있거나... 혹은 일을 해도 처리할 재판건수가 너무 많아 현재 인원수로는 감당이 어렵거나... 

 

즉... 사람이 부족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면... 당연히도 법관을 늘려야 한다.. 아님 이대로 유지되어도 상관없다.. 판가름이 가능하죠..

(대법원에 연 8,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현 상황은) 공전의(= 전에 없는) 사건의 폭주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우리 사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로서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시윤, "사건폭주의 상고심에 대한 대책", 사법행정 (1992)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모두 46,231건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참고링크 :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합의 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1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물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사건도 [...] 적지 않아서 실제로 내용을 설명하는 사건 수는 100건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한) 평균 설명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 합의할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게 된 다른 대법관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주심 대법관은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질문이나 이견 제시가 없으면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사건의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침묵 상태의 대기 시간이 불과 10여 초를 넘지 못한다."

 

참고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참고뉴스 :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다투는 사례는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죠.. 변호사수도 예전과는 다르게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덕분에 법조력을 받는 것도 과거에 비해 좋아져서.. 결국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 많아졌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런 재판들 대부분이 항소등을 하여 최종심으로 많이 오죠.

 

근데.. 이를 처리하는 대법관의 수는 정작 14명.. 이중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은 일부 사건재판에 대해 관여를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12명이 지금까지 계속 처리해왔습니다. 

 

결국..

 

참고뉴스 : 판사 1명이 1년간 400건 심리… 370명 늘려도 여전히 부족 [법조 인사이트]

 

사람 모자라 재판이 지연된다.. 그러니 충원해서 처리속도를 올리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증원을 할려다 법조계의 반발에 부딛친게 현재의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죠.

 

재판 지연에 관련되어 추가된 대책으로는 3명 합의심의 인원을 줄여 2명.. 혹은 1명에서도 가능하도록 재판을 바꾸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어찌되었든.. 재판지연이 되니.. 인원을 늘리자는 방안에 법원행정처는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위의 보도에 나온 지도로 볼 때... 신축할 공간... 꽤 있었네요..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저대로라면 그냥 건축비만 들지 않겠나 싶죠.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토지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 건축비는 사실 토지 매입비용에 비하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거기다.. 법관 1명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안에는 화장실은 물론.. 샤워실에 침실까지 있다는 내용도 있는걸 보면.. 아예 거기서 살아도 무방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럼 퇴근하지 말고 아예 법원에서 살면서 재판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법관들.. 칼퇴근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 그런 공간만 조정을 해도.. 신축할 필요없이 증원된 인원이 업무를 볼 공간도 충분하다는 말도 됩니다.

 

서울에서 신축이 안된다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언론사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다는게 언론사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게 과거와는 다르게 전자소송도 가능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의성은 올라갔으니 말이죠.

 

결국... 법원행정처는 인원 늘리자는 방안에 돈을 언급했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임은 확인이 되었네요.

 

다만... 증원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듯 싶네요. 하지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 지연을 이유로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대로 반박한 보도는 보진 못했네요.. 일부는 세금이 더 많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지경이면 증원이 오히려 절약하는거 아니나는 반박이 가능할 것 같고...

 

보수쪽에서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재판이 중단되었죠.. 만약 지금의 주장처럼 이전에 대법원 법관이 증원이 되었다면... 과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재판결과가 안나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증원이 늦은 셈이 되죠.. 보수 입장에선...

 

여러 보도를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무려 12년이나 걸린.. 최종심도 아니고 1심이 말이죠. 이러니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닌 것이죠. 

 

대법관의 증원.. 과연 무리한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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