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첩보전 치열"…대통령실, 특활비 '영수증·사용처' 가린 이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최초 공개
지출 증빙 서류는 공개하지 않기로
업무추진비는 일부 장소 가림 처리
"불순 세력의 대통령 위해 가능성"
사용처 공개 시 민감정보 도청 우려도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증빙서류와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위해 가능성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지난 6~8월 사용한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의 경우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아 세금을 '깜깜이'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정보는 일자, 유형, 명목, 금액이다. 일부 집행 명목은 보안을 위해 '0000' 등의 표시로 가림처리했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증빙자료는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지출 증빙서류에는 기밀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직원 에관한 정보, 특수활동비가 투입된 국정 수행 활동에 관한 정보, 특수활동 상대방의 정보 등 민감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보가 대외 공개된다면 특수활동 수행부서, 활동유형과규모 등이 쉽게 유추돼 기밀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의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활비 증빙서류도 예외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대법원 판례는 지출 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보를 살펴보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불순 세력의 대통령 위해 가능성, 국제 정보전 치열"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을 썼다고 공개했지만, 상호와 주소 등 집행 장소를 일부 가림 처리했다. 특히 대통령 행사에 사용될 식자재를 구매한 업체나 오·만찬 행사 케이터링 업체, 간담회비 집행 업소 등은 밝힐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 등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위장 취업하거나 업체 관계자에게 접근한 후 그를 포섭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납품될 식자재·식음료 등을 오염시키거나 대통령을 포함한 국내외 귀빈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외부 인사와의 간담회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 등 대중에 쉽게 노출되지않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소는 흔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실 주변 몇몇 업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장소 명단을 일괄 공개하는 것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간담회가 자주 열리는 장소에 대한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실은 "(외부 세력이) 간담회 논의사항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 정보를 엿듣거나 녹음·도청을 시도할 수 있다"며 "국가 정상의 근무지 주변은 국제적인 정보전과 첩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보 공개가) 국가 안전 보장, 외교, 국방 등에 직결되는 중대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재명 정권에서 특활비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썼는지는 나와 있으나.. 그 돈으로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비공개처리를 한 뒤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일부는 거부한 셈이 되죠.
다만 그 이유는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민감정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에 대해선 아마 비공개가 원칙일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테러와 도감청..거기다 동선이 드러나는 것일테니 말이죠. 구매처등이 확인되면... 외부의 첩자 간첩들이 그 물품에 몰래 장난질을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원하는건... 아마 특활비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일 겁니다. 그중 금액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이 사용처일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특활비로 사적 용도로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으니 말이죠.
일단 사용 목적과 금액은 공개 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공개할 경우 대통령 위해 가능성과 안보 유지를 위해 가림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는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위해 가능성과 안보 유지라는 명분을 깨며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가.. 아님 저정도라도 금액부터 일단 공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여기서 멈출 것인가 하고 말이죠.
물론 일부 금액중에는 의심되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내역은 어디 조사라던지 물품 구매라 해놓고 다른곳에 쓰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론 여기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협의.. 혹은 합의등을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외부의 발설을 금한다는 조건으로.. 세부내역을 정해진 공간에서만 확인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는 거죠. 나중에 그 업체에 방문하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내역에 있는 항목과 사용 목적이 일치한다면... 그리고 사용처도 실제로 있는.. 의심이 될 만한 문제가 없다면... 적절히 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확인되는 것이니 말이죠.
먹을 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에 뭘 얼마나 구매했다는걸 정해진 공간에서 비공개를 원칙하에 확인하면.. 적정 인원에 많이 구매했네.. 적게 구매했네 판단이 서더라도 먹을 것을 구매했고...목적대로 소비한 것은 확인될테니 많이 샀네.. 뭐 이런 지적은 있을지언정...
사용 자체는 문제없다는건 확인되니까요.
국민들이 의심하는건 그런 활동비를 가지고 사적으로 쓰는걸 경계하는 것이지... 목적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해 비난.. 비판하는 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먼 돈으로 술먹는데 쓰면 비난하지만.. 밥먹는데 썼다고.. 유흥비로 쓰는게 아닌.. 식비로 썼다고 하면.. 누가 비난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