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십조 날아갔다…‘세계 최초’ 기술 유출, 중국 최초 D램 개발한 ‘매국노들’
中 창신메모리 ‘2기 개발팀’ 이직해 18나노 D램 양산
검찰, 1기 개발팀 기소 이후 추가 수사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뒤 CXMT의 ‘2기 개발팀’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개발을 완수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로,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를 통해 CXMT의 ‘1기 개발팀’에 참여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전모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개발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CXMT로 이직해 1기 개발실장을 맡은 김씨가 삼성전자 퇴직자 A씨로부터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유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개발실장으로서 전체 개발을 총괄한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는 1기 개발팀한테서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기 개발팀의 사업을 이어받아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완성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CXMT로부터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원의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5조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에서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노트에 베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현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매국노.. 맞죠..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이직을 하며 유출한 이들입니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이렇게 3명이네요..
이들... 아마 계속 중국에 머물고 있는듯 합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중인걸 보면 말이죠... 이는 타국의 인터폴 영향을 받는 국가로 이동하면 즉각 검거가 될 수 있을테니 말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이들... 한국인입니다. 당연하겠죠. 중국인이 위장취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근데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이적하며 유출하고... 이에 댓가로 꽤 많은 돈을 받고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이에 그들을 간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많네요.. 다만 일부에서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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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따지고 보면 간첩법 개정이 되지 않은건 온전히 민주당 탓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만 발의한게 아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반대입장을 냈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중하게 하자고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속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고뉴스 : [팩트 다이브] 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시기는 21대 국회인데, 당시 법안을 반대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였다. 외국에 대한 간첩죄 처벌은 유사한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적국(북한)과 적국이 아닌 나라에 제공하는 국가기밀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었다.
과잉 입법 우려가 있으니 법안을 보완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나 법원행정처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군사기밀보호법과 다 같이 놓고 심의를 전체적으로 해서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견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법 개정 시 국가기밀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당시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정점식 의원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는 중단됐고 이후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을 뿐, 어느 한 정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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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감하는 대목이 나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해 탐지, 수집, 누설하는 경우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과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종류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도 “간편하게 다 간첩으로 싹 몰아서 세게 규율하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박용진), “간첩죄로 규율한다면 ‘이런 행위가 앞으로 간첩’이란 걸 알리고 공감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권칠승)고 호응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가 입법적 검토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 지난번 논의 이후 한 단계도 진전된 게 없다”(유상범)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소병철 소위원장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자”고 하자 양당 모두 동의했다. 이후 법안은 소위에 계류하다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거기다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문에 아니라고 확인시켜줬고요..
앞서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해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했고, 2024년 11월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됐으므로, 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어찌되었든... 중국에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반도체 생산기술을 유출.. 중국에서 18나노 D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이들이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던 이들.. 3명이라 합니다.
이들이 중국에 이직하며 기술을 빼돌린 배경에는... 뭐 돈 때문이겠죠.. 대신... 그들은 아마 평생 중국에서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한국이외 다른 해외에 가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기에 나갔다간 잡히는건 시간문제일테니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늘 그렇듯... 단물 다 빨아먹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럼 내쫓기듯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국내로 들어오면 늘 그랬듯... 온갖 비난 다 받아가며 살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저 문제의 3명...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에 올 일도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미 그들은 국적도 중국으로 바꿨을지도 모르죠.. 이름도 개명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시원스레 공개했음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한국내 인권도 제대로 보호도 안했는데.. 중국인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나설 일도 없을테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