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이틀째 조사..."체포 부당" vs "적법 체포"
경찰,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 재개
'체포' 이진숙, 어제 3시간 조사받은 뒤 추가 조사
경찰, 오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로 조사
[앵커]
경찰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경찰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란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해 세 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오전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방통위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취지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현 대통령을 언급해 가며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발언이 방통위 파행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서 한 발언과 올해 4월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격앙된 어조로 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 수사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고요.
[기자]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오전 9시 반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심문은 내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측과 출석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냈는데도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무 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 어느 정도의 증거가 갖춰진다면 저희로서는 고소 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체포, 감금죄 그런 것들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열릴 법원 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이 보도를 보고...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하죠.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근데 말이죠.. 많은 이들은 압니다.. 체포라는 것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건 아니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긴급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잡아들이는 걸 말하죠..
체포영장 발부 후 집행...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걸 말합니다.
현재 정황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에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따질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게 따져야 합니다. 그게 구속적부심일 겁니다.. 근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결국 체포는 정당했다는게 인증될테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건.. 사실 그리 쉬운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은 늘 밥먹듯.. 검사가 필요하면.. 혹은 경찰이 요청하면 신청하고 받아왔기에 발부율이 높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정도의 요건이 되어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잘 아는 검찰이니 가능한 부분이죠.
경찰은 검찰에 비해 발부율이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 두가지 관문을 넘어야 하죠.. 검찰과 법원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신청을 위한 관문.. 법원은 최종 발부를 위한 관문이죠.
결국 발부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체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검사나.. 법원이나 수긍했기에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권이 바뀌어서.. 그리고 얼마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때문에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경찰에게 순순히 원하는대로 발부해줬을리도 만무합니다. 특히 검찰이 뭐가 좋아서 순순히 경찰의 영장 신청을 다 받아줬을까 의문도 들고요.. 하지만 체포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문제가 없어서 신청해줬고.. 법원도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한거 아닐까 싶으니...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응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국민의힘에서 대응했죠.
참고뉴스 :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말이죠..
근데.. 이거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체포가 필요한 사건에도 영장 청구도 안하기도 하거나... 청구해도 검찰이 기각하던지.. 법원이 기각하던지 하는 사례...
많이 봐왔습니다. 그정도로 안해주는게 영장청구입니다. 그래서 발부되면 뉴스에 보도까지 나오죠.. 뭐 물론 검찰의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건 대부분 발부가 됩니다. 대신 요건을 깐깐히 보죠...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경찰의 영장청구는 뭐... 제대로 취급이나 해줄까 싶긴 하지만..
그런 사법부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고 반발하고.. 고발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전에 국민의힘쪽에서 사법부 독립을 언급한 것 같은데... 결국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 아닌.. 자기 말을 들어라...라는 요구였다는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즉..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언급은 결국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사법부가 움직여주길 바란다는 것이 본심이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