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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체커 2025. 10.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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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되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 48시간이 지난 시점에선 체포기간이 끝나기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인용을 했으니...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할만 하죠..

 

근데.. 법원이 이에대한 입장을 내놓은게 있는데...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체포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즉..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체포영장 집행이었던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쪽이나 보수쪽에서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검찰을 통해 체포영장 신청을 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면...사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죠.. 이건 경찰이 신청하진 않은듯 합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석방됩니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죠.

 

체포적부심을 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측은 법원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법원 판사가 밝혔네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의자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앞으로 경찰의 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행되었으며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체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게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유는 이해하나 충분히 조사 받았고.. 앞으로도 조사 잘 받는다고 하니.. 체포적부심은 인용한다... 뭐 이런 것이겠죠.

 

현재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반발해왔습니다. 불법.. 부당하다 주장했죠..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고발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인용 된 후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인용 뒤 논평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 척 '소환 불응'을 주장했다"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절대 존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엉터리 소환.. 짜맞춘 체포.. 조작 사건.. 뭐 이럽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도..

 

법원이 밝힌 부분이 이렇다고 밝히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연 조작이니.. 엉터리니 하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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