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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 출입문 두고 580m 걸었다…청도 열차 사고, 이유는?

체커 2025. 10.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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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선 열차 사고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바로 앞 출입문이 있었는데...580m나 더 멀리서 걸어왔다

KBS 취재 결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10m도 채 안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580m 넘게 떨어진 출입문을 통해 철길을 걸어가다 사고가 난겁니다.

왜 가까운 안전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토지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A 놀이공원이 철로 주변을 따라 조성돼있는데, 2012년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10여년 동안 공단은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으로부터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고지받게됐습니다.

이후 공단이 놀이공원 측에 사용료와 함께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철로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한다"며 철도공사 측에 9천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토지 분쟁이 계속 이어지자,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출입문 사용만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A 놀이공원이 철도공사로 해당 사유지 통행관련 민원(지난 10년간 통행료 청구)을 제기 중이며, 이에 따라 통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입장 (출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 출입문 제대로 이용했다면 '거리'도 '수칙'도 지킬수있었다.


만약, 작업자들이 비탈면 바로 앞 출입문을 제대로 이용했다면 상황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 열차를 마주보고 작업할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출입문 1번으로 들어와 '하행선' 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경우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돼,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코레일 내부 안전 수칙엔 '작업 시 열차를 마주보고 걸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열차 감시를 위해 이동 시 열차 대향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며 부득이하게 선로로 진입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인접 역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입한다"

-코레일 시설분야 작업안전수칙 중 감시원 수칙 11호-


이를 지키려면 최소한 출입문 2번이나 3번을 이용했어야합니다.

그랬다면, 작업자들이 작업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도 정면에서 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2) 애초에 선로를 따라 걸을 필요가 없었다

앞서 사고 원인으로 작업자들이 선로가 아닌 선로 옆 '노반'을 통해 이동해야했지만, 작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목됐습니다.

[연관기사] 작업계획서에는 ‘선로 옆으로 이동’…지침 왜 어겼나?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4140

 

그런데 KBS가 해당 현장으로 직접 가봤더니, 3번 출입문은 작업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10m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라 출입문 앞에 서있던 취재진의 눈으로도 작업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출입문'으로 진입했다면, 애초에 580m를 걸을 필요도, 선로 위로 이동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 전국에 사유지 분쟁 '출입문' 최소 9곳...제도 개선 시급

사유지 분쟁으로 출입문 사용이 막힌 사례는 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KBS 확인 결과 '사유지 진출입 거부' 출입문이 전국에 9곳이나 더 있었고, 청도 사고가 난 경부선에만 3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이 들어간 출입문은 사용하면 안됐었다"며 "2번 출입문이나 3번 출입문을 사용했어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됐다"며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사유지와의 분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선 열차 사고...

 

열차사고가 남에 있어서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는 보도입니다. 출입문이 있었지만... 사유지와 붙어 있었고... 그 사유지를 소유한 측에서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유지라서 출입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면...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 대한 비난은 적거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유지 소유자는 오히려 과거 철도청... 현재 코레일이 소유한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말이죠..

 

이에 코레일측이 무단점용을 알게 되어 원상복구 요청을 하니... 철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 곳이 사유지라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청구했죠..

 

이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 짙습니다. 더욱이 코레일 소유의 부지를 10년간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한 반성은 일절 보이지 않는 행보죠..

 

코레일측은 이에 토지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그 출입문만 사용금지를 시킵니다. 싸워봐야 더 나아질 것도 없다고 판단된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출입문을 대체하는 곳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었네요.

 

위의 보도의 사진을 보니.. 출입문이 2군데나 있었네요.

 

결국.. 사고의 원인중 하나는 그 출입문의 사용을 막은 사유지 소유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지.. 놀이공원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놀이공원은 이번 철도사고에 대해 임시 휴장도 하기도 했죠.

 

이 보도... 그 놀이공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다 그냥 출입문 사용을 위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아니고... 무려 10년간 코레일 소유의 철도부지.. 국영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복구 요청에 보복성으로 출입문 사용을 막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좋게 볼리 없겠죠.

 

더욱이 사유지라 해서 출입문 이용을 막은 곳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코레일은 철도부지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해서 모두 원상복구시키면서.. 앞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민간매각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무단점용을 해놓고 복구하라 하니 보복으로 출입을 막는 사례가 어디 여기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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