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 놓고 가신 분”…젊은 부부 떠난 테이블 사진에 ‘경악’[포착]
“테이블 가득 쌓인 쓰레기들…사용한 기저귀까지”
자영업자, 아이 동반 젊은 부모들에 호소

식사 후 자리를 떠난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온갖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테이블에 똥기저귀까지 놓고 가시는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양시 향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신도시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면서 “매장 안에 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아이들 먹다가 바닥에 숟가락, 음식들 떨어지고 안 치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간식 준다고 외부음식 사와서 먹이는 것도 이해하고, 아이들 입 닦고 쓰레기 어느 정도 놔두고 가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갖 쓰레기를 버려두고 기저귀까지 갈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갔다”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제발 젊은 부부님들, 자영업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경기도 어렵고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테이블에 아이용 김과 간식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가 테이블에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용변을 본 뒤 돌돌 말아 접어놓은 기저귀도 있었다.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똥기저귀를 소파 밑에 안 보이는 데 둬서 썩은 냄새가 난 적이 있다”, “화장실에 아기가 우유 먹고 토한 걸 그대로 놔두고 가는 바람에 며칠간 냄새가 안 빠져서 기가 찬 적도 있다”, “아기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제일 상대하기 힘들다. 왜 노키즈존이 생기는지 알 것 같다”며 A씨의 고충에 공감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달에도 “아기 똥기저귀 아무렇게나 버리는 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카페 사장 B씨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B씨는 “어제 가족 단위 손님이 왔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똥기저귀를 갈고 그 기저귀를 펼친 채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고 갔다”면서 “화장실 이용하는 손님들마다 악취가 난다고 한소리씩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똥오줌 뒤처리는 부모들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보희 기자
노키즈존이라는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유행하여.. 많은 업소가 노키즈존이 되기도 했죠. 코로나 사태 이후 줄었다가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네요..
위의 보도내용 같은 사례 때문에...
https://namu.wiki/w/%EB%85%B8%ED%82%A4%EC%A6%88%EC%A1%B4
노키즈존
한국식 표현은 No Kids Zone이고 영미권에서는 Kids-free zone 여기서 'free'는 sugar-f
namu.wiki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 당연히도 아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때문이기도 하고요.
위의 보도는 아이의 부모 때문이죠.. 식당에... 그 부모와 아이로 인해 생긴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갔으니 말이죠. 식당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 쓰레기가 만들어졌음 모르겠습니다.
기저귀를 식당에서 제공할리 없죠...
다만.. 노키즈존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식당에 평화가 찾아오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려왔기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고 업소에서 밝히면... 요새 부모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카페나.. 블로그나.. 심지어는 언론사에 제보하던지... 배달업소면 배달앱 댓글에 별점테러등은 기본적으로 할테니 말이죠.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운영한다면... 아이와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로부터 얼마나 피해를 받았으면 저리 할까... 생각부터 하게 되더군요.
거기다... 아이가 있는 부모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공하다... 업소내에서 아이가 기물을 파손하던지..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한다면... 보통은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게 상식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이전의 사례를 보니 업소에게 배상책임을 묻게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더군요...
참고뉴스 : 식당서 뛰어가던 10세 여아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에 화상…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식당에서 뛰어가다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걸 볼 때... 차라리 안받는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위의 보도.. 노키즈존을 더 확산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마 저 식당... 당분간은 아이가 있는 가족 손님은 받지 않으려 하겠죠.
생각해보면... 노키즈존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건 아니었죠... 그런걸 생각해볼 때... 아이를 키우는게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밖에서의 아이에 대한 통제는 누구든 이해해주리라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것부터 시작하는게... 이후에 노키즈존이 줄어드는 계기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