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에 또 딴죽…“수익 줄까 반대” 비판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정 간 화해∙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과제가 부상함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반대하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의사 500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를 연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검사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혈액·소변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 100%와 위탁관리료 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의원은 이를 전문 검사기관에 다시 지급하고 있다.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있다”며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반대해왔다.
또한,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의사가 모르는 약을 환자가 복용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효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 약값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검체검사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실천정의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독점 구조를 깨고 개원의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검체검사 개편이나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어..... 의사들이 뭔가를 반대하네요..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 세가지를 반대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위의 보도 말미에 나온... 의사들의 기득권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 이외... 환자들을 위해 반대한다는 명분은 없어 보이고요..
의협 회장은 반대한다며 한 말중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
검체검사...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검사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질병 진단이나 건강상태를 알기 위해 병의원은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기관에 보내 결과를 받아온듯 합니다. 채취하는 곳 따로... 검사하는 곳 따로... 이런식인데... 기존에는 비용을 모두 합쳐 병의원에 지급하였던 것을 이제 각각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있다
이렇다네요.. 그럼 환자들이 번거로운 것이지...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면... 의사들이 나설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의협이 나서서 반대할까요... 이렇게 의심합니다. 기존에 위탁검사관리료를 병의원에게 지급했는데.. 이중 일부를 검사기관에 줘야 함에도.... 검사기관과 짜고 몰래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던거 아닐까 하고요... 검사기관이야 약간의 불이익은 있는데... 어차피 위탁기관인 병의원이 고정적으로 자기들에게 환자의 검체를 검사하도록 몰아준다면... 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스스로의 몫 일부를 병의원에게 주고 있었던거 아닐까... 말이죠...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보내면서... 아마 검체의 본체.. 환자는 익명으로... 혹은 기호등으로 바꿔서 보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후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의사들이 주장하는데...
그거.... 노출되는건 결국 병의원이 검사기관에 보낼때 잘 보내면 문제없는거 아니던가요?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노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성분명 처방...
약을 구매하는 이들이라면... 그리고 그 약의 성분을 확인하던 이들이라면... 각각의 약에 대해.. 성분은 같지만.. 용량만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겁니다... XXXX계 성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떠한 질병에 대해... 어떤 성분의 약품이 어느정도로 들어간 것이 유효하다면... 기존에는 그냥 관련 성분의 의약품 처방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럼 같은 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되죠.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업체에 따라선 질병에 적용되는 효과와 비용이 각각 다를 겁니다.. 이에 어떤 성분의 의약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처방했다면..이를 판단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적정 금액의.... 적정 처방 기간에 따라 원하는 의약품은 각기 다를 여지가 큽니다. 감기약이라도... 어떤건 빨리 낫게 하기 위해 수면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면... 운전등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면 효과가 없거나 적은 감기약을 원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걸 성분명 처방전을 보고 약사들이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하면 되죠...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는 적습니다.
이걸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의사가 모르는 약을 환자가 복용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효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
이런건... 제약사와 약국의 약사들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원하는건.. 이 질병에 대해 어떤 성분의 약을 먹어야 낫느냐... 이걸 원하지... 모든 약을 의사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성분이 들어간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한다고 의사들이 처방만 하면... 최적의 약을 찾아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정작 의사가 아닌... 약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주장한...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효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 부작용.. 혹은 효과가 없다거나 하는걸 말하는 걸까요? 부작용으로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급기야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시... 약의 어떠한 성분으로 인해 환자가 어떤 반응으로 사망했다더라.. 라고 확인이 된다면... 책임소재 규명은 의외로 쉽습니다. 처방한 의사쪽에서 한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가 원인이고... 처방전에 없는 성분의 의약품을 먹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약사의 책임일테니까요.
이것도... 그동안 제약사와 약국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던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저리 반발하는 것... 그외에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건 의협쪽의 추가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네요.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한의원쪽에선 사용 못하느냐... 합니다.. 다만 한의원 내에선 촬영이 안되고.. 일반 병의원으로 가서 촬영한 뒤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죠.
엑스레이 사용으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은.. 아마도 방사능 노출에 관련된 부분 아닐까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이를 통제해야 하죠... 현재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합니다. 촬영은 대부분 전담 인원이 촬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만약 엑스레이를 설치.. 운용한다면... 촬영을 전담하는 방사선사등이 상주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책임자는 한의사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촬영에 관한 부분은... 환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촬영본을 가지고 판독을 하는게 문제이긴 한데... 이는 판독하는 이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의사들도 잘못 판독해서 환자의 질병을 제대로 파악못해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례... 있었죠..
거기다.. 지금의 법으로도 정작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확정으로요...
참고뉴스 : 한의사 X-ray 사용 무죄 확정…의·한 갈등 심화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성장 예측을 위해 해당 기기를 사용했으나, 2018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측정기는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하고 성장 추정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서양의학적 진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료 보조수단으로서의 엑스레이 사용이니 말이죠... 그러니... 의사들이 반대할 명분은 사실 적습니다.
이를 관철시킬려면 당사자들이 함께 나서야 그나마 목소리는 커질 겁니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 일반인들 말이죠...
근데... 지금 의협이 저리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이에 동참하는 환자.. 환자 보호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위의 보도의 제목...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에 또 딴죽…“수익 줄까 반대” 비판
의협의 원래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의사들이 지금까지 과연 환자들을 위해 저리 집회를 가졌을까... 이젠 대부분 불신하며 의심하죠. 의대생들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