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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부르고 주식 사"‥이불말이는 주가 올리는 '제물'

체커 2025. 11.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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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 소식,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공무원의 엽기적인 행각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는데요.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원 양양군의 한 환경미화원 숙소.

남성 3명이 이불 안에 또 다른 남성을 넣어놓고, 밟기 시작합니다.

덩치 큰 남성이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 이걸 계엄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 동료 (음성변조)] "안 밟을 경우나 약하게 밟을 경우 똑같이 저희도 이불 안에 넣어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 이 이불말이 폭행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본인의 주식이 내려가니까 저희를 밟아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더 제물이 더 있어야 올라간다'…"

그러면서 본인을 교주, 환경미화원들에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서 이불 안에서 밟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피해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교주님이라고 시작된 이유는 무조건 누워 있으라고 한 다음에 누워 있어요. 그 노래를 틀고 (이불에) 들어가요. 노래 나오다가 갑자기 밟으니까…"

피해는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식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무원은 주가를 올려 줄 제물이 더 필요하다며 미화원들에게 주식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2명은 100주, 1명은 10주의 주식을 샀습니다.

[A 씨/양양군 공무원 (당시 녹취/음성변조)] "야 10주, 팔았어? <네.> 잘했어. 오늘 안 들어와 XX, 이게 계좌이체인 줄 알아."

[김 모 씨/피해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내일 확인할게' (주식투자금) 넣었나 안 넣었나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에 넣어오니까 '어, 잘했어'…"

주식이 떨어진 한 날엔 쓰레기 수집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운전대를 놓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A 씨/양양군 공무원 (당시 녹취/음성변조)] "효도 한 번 세게 하고 가자. 난 보험도 없어. 너 옆에 타 있다가 사고사로 가는 거야."

[김 모 씨/피해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에 놓거든요. 근데 이게(주식 창이) '파란불'이 되면 운전대를 놔 버려서… 옆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괴롭힘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모 씨/피해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아 내일 또 맞아야 되네, 또 욕먹어야 되네 또 뛰어야 되네, 이런 걱정에…"

앞서 쓰레기차를 일찍 출발해 미화원들을 괴롭힌걸 '체력단련', 빨간 속옷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해명한 공무원은 이번엔 주식을 가르쳐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양양군 공무원 (음성변조)] "소액으로 여윳돈으로 해라… 계좌 개설해, 주식을 얼마를 넣어, 지금 사,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과하며 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김형호 기자(laune@mbceg.co.kr)


양양군의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네요... 가혹행위도 했고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지자체 공무원.. 거기다 7급까지 되었는지 의아한데... 저 정신나간 공무원... 정신나간 짓을 여러번 했군요.

 

저런 공무원... 뭐 당연히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있죠..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7급이기에 군수가 직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생각나더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위의 문제가 된 공무원은 양양군 소속이죠.. 근데 현재 양양군수는 공석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군요.

 

그런 군청에서... 저런 인간이 활보할 수 있는게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양군만 저딴 인간이 있는건 아닐테죠.. 다른 지자체에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 공무원의 갑질에 뭘 어찌 할 여지는 적습니다. 상급자에게 고발을 해봐야 고발자만 처벌하는 사례... 꽤 많이도 봐왔으니까요. 그러니 보통은 윗선에 신고하기보다 언론사부터 찾는 것 아닐까 싶죠.. 공론화되었으니 징벌위원회가 열리고 처벌이 정해지면 좋은데... 많은 이들은 파면을 원하겠지만... 뭐 공무원들은 너무 엄하다며 강등.. 정직.. 뭐 이런걸 해야 한다 할지도 모르겠군요.

 

혹여..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나서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렇게 보도까지 된 마당에 공무원 노조라고 저 공무원을 감싸는 짓을 했다간 어떤 후폭풍이 올지는 알기에 별다른 반응 없겠죠.

 

그동안 몸도.. 마음도 고생했을 양양군 환경미화원들... 그들이 맘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무원이 왔음 좋겠군요.. 최소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아 현재 양양군청 자유게시판은 난리났습니다. 그러니 조용해질때까지 버티는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다 지선도 다가오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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