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예고에…민주, ‘60명 출석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8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지속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을 우선해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원내에서 나온다”며 “국민의힘의 27일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이 상정된 지 12시간 안에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의사 진행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의장석을 지켜야 했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다. 연내에 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민주당은 연말 국회 전에 국회법을 개정해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며,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이 어떤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 의견 전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하고 말고는) 양당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12월에 야당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5개월여 동안 국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국한해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선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야당 의원들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지키는 야당 의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장나래 김채운 기자 wing@hani.co.kr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무제한 토론입니다. 다수당에서..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소수당이 지연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소수당이 합니다. 다수당은 그냥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되니까요.
과거.. 한국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있었으나.. 폐지되었다가 이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며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렀죠.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러차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몇몇 부분에 좀 불편함이 느껴지더군요.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이정도로 반대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럴려면.. 당연히도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는 쪽에선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야 하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이들은 국회 직원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이었지만 말이죠.
근데... 최근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군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맞는건가?
어이없는 장면은 두가지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돌아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부의장이 멋대로 사회를 보는걸 거부하고 이탈한 장면... 특히 이탈한 국회부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야당쪽 사람이었습니다.
또하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이를 주도하는 쪽에선 보통 자리를 지키고... 이를 빨리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는 쪽에선 일부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는 주도하는 쪽이 오히려 자리를 비우는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중 하나가 필리버스터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속 할 사람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지 않는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는 쪽에서 자리를 비워.. 진행을 더이상 이어가지 못할 지경까지 오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이때...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싶어하는 측에... 필리버스터를 해달라는 요구에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급하게 투입된 경우를 봤죠... 이걸 보고... 국민들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에 과연 공감을 할까.. 의문이 들더군요..
필리버스터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다수당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 법안처리 자체는 막을 수가 없으니 말이죠.. 필리버스터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지율로 답을 하여 그 법안처리에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출하면... 다수당에선 이에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보단... 소수당과 협의해서 중재안을 만들어 다시 발의하거나... 처리되었으면 개정안을 내어 수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선.. 그런 절박감.. 국민들을 설득할려는 모습은 그리 보이지도 않았죠..
그냥 처리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 이외.. 딱히 뭘 할려 한다는 의도는 보이지도 않더군요... 저래가지고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싶고요...
결국... 성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필리버스터를 왜 할까도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놓는다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사회를 봐야 하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이탈하지 못하게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게끔 하는 것과... 필리버스터를 진행시키는 주체쪽에 최소한의 인원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말이죠.
사실 내용상으로는 효과가 있긴 할까 싶지만... 그정도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게... 국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과연 좋게 보일까 싶죠... 그렇게 자리까지 지켜가며 절박하다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자들이 늘어나지...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나몰라라.. 국회내 의원 사무실이나 당사로 돌아가 잠이나 자고 쉬고 있다는게 알려지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