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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르는 돈 100만원 입금됐네"···절대 돌려주지 마세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데

체커 2025. 11.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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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급정지 제도 악용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어온 돈 한 번으로 계좌 전체가 멈춰 서는 사례가 잇따라 우려를 낳고 있다.

◇ '통장 묶기' 건수 매년 급증···“선의 베풀다 발목 잡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계좌는 2023년 2만7652건, 2024년 3만2409건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악용하려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법은 일명 ‘통장 묶기’로 불린다. 피의자는 일부러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한다.

그러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때 피의자는 “신고 취소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복·복수 목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계좌만 묶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 “금요일밤, ‘계좌 잘못 보냈다’며 1원씩 보내 협박”

SNS 캡처

28일 한 피해자는 ‘통장 묶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금요일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입금자 A씨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3일에 걸쳐 1원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에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실제로는 절대 연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 “갑자기 100만4000원 입금, 3시간 뒤 통장 전부 동결”

‘통장묶기’ 피싱이 최근 ‘복수 대행’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이달 KBS가 보도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한 시민은 갑자기 100만 4000원이 입금된 뒤 3시간 만에 계좌 전체가 ‘사고처리 계좌’로 등록되며 모든 모바일·인터넷 거래가 중단됐다. 은행 측은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계좌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항의했지만 은행은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임의로 풀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려면 17일 안에 신고자가 은행·경찰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 기간에 피해자는 사실상 금융거래가 차단된 상태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신종 사기가 ‘돈세탁 사전 탐색’ 혹은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복수 대행)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범죄 조직이 계좌를 돈세탁용으로 쓰기 적합한지 시험하거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좌를 잠그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이런 사례가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 ‘이의제기’가 유일한 해결책

전문가들은 이런 ‘통장 묶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 착수라고 조언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또 “절대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 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인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에 맞춰져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은... 사기를 치는 인간들 아닐까 싶더군요.

 

위의 사례... 보이스피싱등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벌이는 행각에 대한 보도입니다..

 

전에는 문자나 전화로 상대를 속여 송금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듯 한데... 이런 방법이 알려져 속는 이들이 적어지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이용해서 상대를 속이는 걸 보면... 저 머리로 다른 곳에 썼음 좋았겠다.. 생각이 나더군요.

 

이들이 악용한 정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된 계좌를 잠시동안 동결하는 정책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바로 돈을 찾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을... 사기를 치는 인간들은 일부러 계좌에 송금한 뒤에 사기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계좌를 동결시킨 뒤.... 예금주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를 풀어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보도에선 그런 사기행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단 정체불명의 돈이 송금되었다면... 경찰에게 가서 신고하라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송금뒤 곧바로 신고를 해서 계좌를 동결시킨 뒤에 예금주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뜯어낼텐데... 예금주의 전화번호를 모르니 저리 소액 입금에.. 메모를 넣어서 송금해서 연락을 하게끔 만든 뒤에 돈을 뜯어내는 행각을 벌이기에...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게 가서 오송금으로 보이는 돈이 들어왔다.. 라고 하거나.. 이후 저리 메모를 넣은 송금까지 왔다면 그 부분까지 공개하여 사기행각을 알리고.. 이후 경찰의 안내를 따르는게 상책이라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사기행적을 확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계좌동결을 빠르게 풀 수도 있으니 상책이죠..

 

이렇게.. 피해를 막기위해 만든 정책까지도 악용하는 사기꾼들입니다. 비상하죠.. 사실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는것이겠죠.. 하지만 악용을 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액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았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는게 내심 아쉽네요.. 

 

이런 보도등이 많아져.. 사기에 대처하여 피해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링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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