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 조사 아냐...정부와 매일 협력하며 진행"
쿠팡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자, 사전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 조사 결과였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정부가 제안해 14일 정보 유출자와 처음 만난 뒤에도 모두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또 16일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전달했고, 18일에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을 회수했다며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21일 유출자의 하드 드라이브와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면서,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쿠팡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유출자 따로 만난 쿠팡, 왜?‥"유출 정보 모두 파기, 장치도 회수" 주장
유출정보도 모두 파기하고 장치도 회수했다고 발표했죠.. 이에 정부측은 반발했습니다. 조사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에 쿠팡에게 항의했다고 쿠팡의 발표내용은 정작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혔죠.
수사중인 경찰측은 쿠팡의 발표에 다시 검증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쿠팡측이 보도자료를 낸게 위의 보도입니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정부가 제안해 14일 정보 유출자와 처음 만난 뒤에도 모두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또 16일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전달했고, 18일에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을 회수했다며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21일 유출자의 하드 드라이브와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면서,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의 입장에는 [정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부는 발끈하며 일방적인 발표라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생각하죠..
쿠팡에게 지시했다던 정부는 대체 무엇인가?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 지시를 한 이를 밝히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밝힐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정부라고 했지만.. 정작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과 민관합동수사단이 수사중입니다.
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단어로.. 경찰과 검찰이 범죄에 대해 찾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수사]입니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참고링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당국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이 확보한 증거는 이후 재판에서 법률적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법으로 인정될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위의 보도에 나온 쿠팡... 처음 발표한 내용에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당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된 것이 아닌... 쿠팡이 일방적으로 접촉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때 수집한 증거와 증언이.. 과연 이후 재판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길게 뻔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은 증거와 증언은 재판에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빠르게 논란을 덮기 위해 한 것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이겠냐.. 쿠팡이용자들은 그리 생각하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발표를 했다는 수사당국도 그리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혹여.. 그런 과정에서 쿠팡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전 작업을 한 뒤에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죠.
논란이 생기니... 정부의 지시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정부측에선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기업의 일방적 주장"
쿠팡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하죠
참고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니다...정부 지시 따른 공조 수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밝힙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쿠팡은 이미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상황”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큰 잘못을 저질러 조사ㆍ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비난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병확보뿐만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쿠팡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만났고.. 자백과 증거를 수집해 정부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수사당국이 아닙니다. 수사권한이 없죠.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답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연행되고 조사가 되도록 했었어야 했지... 진술서까지 작성하는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피해자인 동시에... 쿠팡 가입자들에겐 쿠팡은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성급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발표에 많은 이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가입자 및 이후 탈퇴자들에게는 쿠팡의 행동이 오히려 범죄사실을 변조해서 쿠팡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만 더 키웠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