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예우에 관련된 법안.
참고링크 :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고링크 : [22158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5항제3호가목 및 제5항제4호의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전직대통령부터 적용한다.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퇴임 후 이미 5년이 경과. (법안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조건 충족)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적으로 퇴임했으나,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이후 '사면'. (법안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조건 충족)
그리고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확정받지 않은 재판중인 상황입니다. 이후 형을 확정을 받아 형기기 만료되거나 사면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후 5년이 경과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중이기에 당선 이전의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기가 만료되거나 사면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후 5년이 경과되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