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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리버스터’에 결국···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13일로 연기

체커 2026. 1. 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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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재판부는 진행이 늘어지자 오후 9시7분쯤 휴정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 재개 후 지귀연 재판장은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말쯤 종결한다고 했다”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변론)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오늘) 종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타일렀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거듭 기일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변론할 때가 되면 새벽 1시쯤일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가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9시50분쯤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재개된 서증조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변론을)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말하고, 오후 10시24분에 변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는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1월 9일...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으니 서증조사라는 것을 언급한다면...

 

서증조사란...

 

서증조사.. 말 그대로 문서로 된 증거를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측이든.. 피고인측이든..재판에 제시되는 증거로서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걸 증거로서 채택하기 위해선 이 문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주체는 판사입니다.

 

이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쪽이나.. 혹은 반대쪽(예를 들면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문서라면 피고인측)에서 그 문서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방어권 행사를 하던지.. 혹은 수긍하여 증거 채택에 동의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판사가 듣고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진행시 판사는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서증을 증거로 채택할지 안할지를 결정한 뒤.. 다음으로 검찰측이 구형을 함으로서 결심공판은 끝납니다.

 

결심공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절차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났다면 증거와 변론등이 모두 끝났다는 것이므로 구형에 따라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은 결심공판...

 

위의 보도는 그런 결심공판중의 서증조사를 너무 오래 지체하게 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는 13일로 미룬다는 보도입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만 결심공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길게 지체되는 이유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증조사중에 재량권을 행사하여 더이상 서증조사가 불필요할때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요.

 

필리버스터는 사실 정치 용어입니다. 하지만 위의 보도마저 필리버스터라는 정치 용어를 쓸 정도로 변호인단이 한 서증조사는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따른 서증조사가 아니라 재판 지연전략으로 읽히는 행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재판... 하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판사...

 

위의 보도에 나온 사례는 사실... 판사가 자초한 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의 보도에 나온 재판은 가볍게 볼 재판이 아닙니다. 물론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엄중한 재판입니다. [내란]에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경우... 우두머리라 칭하는 이에 대한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측에 충분한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충분한 서증조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빌미를 판사가 제공할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판사는 방어권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혐의의 엄중함도 있기에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사전에 알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줘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위의 보도는 그러한 판사의 판단을 변호인들이 남용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도내용의 이 부분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너무 많아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었다는 내용을 보면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끼어들어 변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시킨듯 보입니다. 

 

사실... 판사가 재량권으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변호인측에서 그야말로 질질 끄는 서증조사를 끊지 못하고 놔둘 수 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과거... 어떤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영향?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컸습니다. 특히 법원을 습격한다는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거기다... 재발될 수 있는 잠재적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건은 재판을 하는 판사 누구도 그러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는 그 사건이 벌어진 후 즉각 전국법관회의에서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함으로서 법관들의 불안감을 알 수 있었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8210

 

그래서 판사가 저리 위축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만큼 다가오는 공포는 남다를 것입니다. 근무지에 따라선 자신이 그 피해자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받았을 충격은 컸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기에... 재판에 대해.. 더욱이 그 사건의 주범들이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선 이전과 같은 재량권 사용은 힘들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다시 판사에게 갔습니다.

 

이제 13일이 되는 때에... 예상하건대 윤석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똑같이 지연전력을 쓰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13일 전으로 해서 현재 재판중인 법원 인근에서 집회도 벌여 압박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비록 수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집회는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에게 바라건대...

 

판사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절차적 완벽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재판의 효율성을 상실하는 것 또한 사법 정의의 지연입니다. 이제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너무 오래 끈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중에는 1년 혹은 2년.. 그 이상 오래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재판에서 다루는 혐의가 엄중하기에... 13일 재판에서는 법정 안팎의 압박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빨리 결론을 내야 당장에는 혼란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제 역활을 하는 법원의 위상은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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