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초1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등록 판매를 한 감식초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조.. 202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