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추행1 '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강제 추행 여부가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2020.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